1. 초기 생애 및 교육
허버트 라이오넬 아돌푸스 하트의 유년기와 학업 과정을 다룬다.
1.1. 출생 및 가족 배경
허버트 라이오넬 아돌푸스 하트는 1907년 7월 18일 잉글랜드 해러깃에서 태어났다. 그의 부모인 로즈 샘슨 하트와 시메온 하트는 런던 이스트엔드에서 해러깃으로 이주해 왔다. 그의 아버지 시메온 하트는 독일과 폴란드 혈통의 유대인 재단사였으며, 그의 어머니는 폴란드 혈통으로 의류 소매업에 성공한 상인의 딸로서 고객 관계와 회사 재정을 담당했다. 하트에게는 형 앨버트와 여동생 시빌이 있었다.
1.2. 학업
하트는 첼트넘 칼리지와 브래드포드 그래머 스쿨에서 교육을 받았고, 이후 옥스퍼드 대학교 뉴 칼리지에 진학했다. 그는 1929년 고전학을 전공하여 최우등으로 졸업했다. 졸업 후 그는 법정 변호사가 되어 1932년부터 1940년까지 영국 대법관 재판소에서 성공적으로 변호사 활동을 했다. 이 시기에 그는 미들 템플에서 Harmsworth 장학금을 받았으며, 정기간행물 『존 오런던스 위클리』(John O'London's Weekly영어)에 문학 저널리즘을 기고하기도 했다. 그는 리처드 윌버포스, 더글러스 제이, 크리스토퍼 콕스 등과 친분을 쌓았다.
2. 제2차 세계 대전 참전
제2차 세계 대전 동안 하트는 MI5에서 복무하며 영국에 침투한 스파이를 색출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이 시기에 그는 옥스퍼드 시절의 친구들인 철학자 길버트 라일과 스튜어트 햄프셔와 다시 협력했다. 그는 나중에 MI5와 MI6의 수장이 되는 딕 화이트와도 긴밀하게 일했다. 하트는 블레츨리 파크에서도 근무했으며, 수학자이자 암호 해독가인 앨런 튜링의 동료였다.
그의 전쟁 업무는 때때로 말버러 공작 가문의 본거지이자 윈스턴 처칠이 태어난 곳인 블레넘궁에 있는 MI5 사무실로 그를 이끌었다. 하트는 그곳에서 제1대 말버러 공작 존 처칠의 아내인 말버러 공작부인 사라 처칠의 일기를 읽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즐겨 했다. 하트의 재치와 인간미는 사라가 존이 오랫동안 자리를 비웠다가 갑자기 돌아와 "장화를 신은 채로 곧바로 나를 즐겼다"고 기록한 구절을 특히 즐겼다는 사실에서 드러난다. 블레넘에서의 또 다른 일화로, 하트가 유명한 케임브리지 5인방 중 한 명이자 MI5 동료였던 앤서니 블런트와 사무실을 공유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하트는 블런트가 자신의 책상에 있는 어떤 서류를 읽고 소련 측에 넘겼을지 궁금해했다고 한다.
전쟁 후 하트는 법률 실무로 돌아가지 않고, 옥스퍼드 뉴 칼리지에서 철학(법학이 아닌) 연구원 제안을 수락했다. 하트는 이 시기에 존 랭쇼 오스틴이 특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언급했다. 두 사람은 1948년부터 '법적 및 도덕적 책임'에 관한 세미나를 공동으로 가르쳤다. 이 시기에 하트가 발표한 논문으로는 '논리학자의 동화', '지식에 의한 앎이 있는가?', '법과 사실', '책임과 권리의 귀속' 등이 있다.
3. 학술 경력
하트는 전쟁 후 학계로 복귀하여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법철학 교수를 역임하며 중요한 학술적 기여를 했다.

3.1.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
1952년, 하트는 옥스퍼드 대학교의 법철학 교수로 선출되었으며, 1952년부터 1973년까지 유니버시티 칼리지의 펠로우로 재직했다. 같은 해 여름, 그는 자신의 가장 유명한 저서인 『법의 개념』을 집필하기 시작했으며, 이 책은 1961년에 출판되었다. 그 사이 1959년에는 토니 오노레와 공동으로 또 다른 주요 저작인 『법에서의 인과관계』(Causation in the Law영어)를 출판했다. 그는 1959년부터 1960년까지 아리스토텔레스 학회의 회장을 역임했으며, 1962년에는 마스터마인드 강연을 진행했다.
하트는 공무원이었고 나중에는 고위 공무원이 된 제니퍼 피셔 윌리엄스(Jenifer Fischer Williams영어)와 결혼했다. 제니퍼는 이후 세인트 앤스 칼리지에서 경찰 역사를 전문으로 하는 옥스퍼드 역사가가 되었다. 제니퍼 하트는 1930년대 중반 몇 년 동안 영국 공산당의 '잠복' 회원이었다. 30년 후 그녀는 MI5의 공식 스파이 사냥꾼인 피터 라이트와 인터뷰를 통해 소련에 정보를 넘길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을 설명했지만, 라이트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실제로 그녀의 공무원 업무는 가족 정책과 같은 분야였기 때문에 소련에게는 흥미가 없었을 것이다. 그녀를 모집했던 버나드 플라우드는 라이트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그렇게 했는지 기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트의 업무가 외교 문제와 엄격히 분리되어 있었고 소련 동맹국보다는 독일 스파이와 영국 배신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인 하트 역시 아내에게 유용한 정보를 전달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 사실 하트는 반공주의자였다.
3.2. 브레이즈노즈 칼리지 학장
하트는 1969년 법철학 교수직에서 은퇴했으며, 그의 후임으로는 로널드 드워킨이 임명되었다. 그는 이후 브레이즈노즈 칼리지의 학장을 역임했다.
4. 주요 저작 및 사상
하트는 20세기 법철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여러 중요한 저작을 남겼으며, 그의 사상은 현대 법철학의 핵심 개념들을 정립했다.
4.1. 『법의 개념』
하트의 가장 유명한 저서인 『법의 개념』은 법실증주의에 대한 정교한 견해를 발전시켰다.
하트의 가장 유명한 저서인 『법의 개념』은 1961년에 초판이 출판되었고, 1994년에는 새로운 후기가 추가된 2판이, 2012년에는 3판이 사후에 출판되었다. 이 책은 하트가 1952년부터 시작한 일련의 강의에서 비롯되었으며, 하버드 로스쿨에서 발표한 그의 홈즈 강연 『실증주의와 법과 도덕의 분리』(Positivism and the Separation of Law and Morals영어)에서 그 내용이 예고되었다. 이 책에서 발전된 많은 아이디어 중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4.1.1. 법실증주의
하트는 존 오스틴의 '법은 처벌의 위협에 의해 뒷받침되는 주권자의 명령'이라는 이론을 비판했다. 그는 법과 도덕의 분리를 강조하며, 법의 존재를 사회적 사실에 근거하여 설명하는 법실증주의 이론을 제시했다.
4.1.2. 1차 규칙과 2차 규칙
하트는 사회 구성원의 행동을 직접 규율하는 1차 규칙과, 1차 규칙의 존재, 변경, 적용을 규율하는 절차적 방법을 다루는 2차 규칙을 구별했다. 그는 특히 세 가지 2차 규칙을 명시했다.
4.1.3. 인정 규칙, 변경 규칙, 재판 규칙
2차 규칙의 세 가지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다.
- 인정 규칙(Rule of Recognition영어): 사회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사회의 1차 규칙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규칙이다. 하트는 단순한 사회에서는 인정 규칙이 성스러운 책에 쓰여 있거나 통치자가 말한 것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하트는 인정 규칙의 개념이 한스 켈젠의 근본 규범(Grundnorm독일어)에서 발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변경 규칙(Rule of Change영어): 기존의 1차 규칙이 생성, 변경 또는 삭제될 수 있는 규칙이다.
- 재판 규칙(Rule of Adjudication영어): 사회가 규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구제책을 규정할 수 있는 규칙이다.
4.1.4. 내부적 관점과 외부적 관점
하트는 법과 규칙에 대한 내부적 관점과 외부적 관점을 구별했다. 내부적 관점은 법규범에 대한 사회 구성원의 수용 및 준수 의지를 의미하며, 외부적 관점은 외부 관찰자의 객관적 분석을 의미한다. 이는 막스 베버의 법에 대한 법률적 관점과 사회학적 관점의 구별과 유사하며, 그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4.1.5. 개방적 구조의 용어
하트는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과 프리드리히 바이스만의 사상과 유사하게, 법률 용어의 의미가 고정되지 않고 다양한 상황에 따라 해석될 여지가 있는 '개방적 구조'(open-textured영어)의 개념을 제시했다. 이는 '인공지능과 법' 분야에서도 인기 있는 아이디어이다.
4.2. 『법에서의 인과관계』
하트는 토니 오노레와 공동으로 『법에서의 인과관계』(Causation in the Law영어)를 저술하여 1959년에 초판을, 1985년에 2판을 출판했다. 이 책은 법률적 맥락에서 인과관계에 대한 중요한 학술적 논의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초기 장들은 원인 개념을 철학적으로 다루며 하트의 작업임을 명확히 보여주는 반면, 후기 장들은 영국법의 개별 사례를 다루며 오노레의 작업임을 명확히 보여준다.
4.3. 『법, 자유, 도덕』 및 기타 저술
하트는 패트릭 데블린과의 유명한 논쟁(하트-데블린 논쟁)의 결과로 형법이 도덕적 규범을 강제하는 역할에 대해 다룬 『법, 자유, 도덕』(Law, Liberty and Morality영어)을 1963년에 저술했다. 이 책은 그가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진행한 세 번의 강연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는 또한 『형법의 도덕성』(The Morality of the Criminal Law영어)을 1965년에 저술했다. 하트는 동성애 비범죄화와 관련하여 존 스튜어트 밀의 해악 원칙에 대한 데블린의 견해가 "비뚤어졌다"고 믿었다고 말했다. 그는 나중에 울펜든 보고서 이후 동성애 관련 법 개혁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트는 데블린과 개인적으로는 잘 지냈다고 보고했다.
하트는 영국 노동당에 세금 허점을 막는 방법에 대해 강의하기도 했는데, 이는 "초고액 순자산가"들이 이용하는 것이었다. 하트 자신은 "비공산주의 좌파"에 속한다고 생각했으며, 마거릿 대처에 대한 적개심을 표명하기도 했다.
5. 철학적 방법론
하트의 철학적 방법론은 분석 철학의 도구를 법률 이론에 적용하여 법학 연구에 큰 영향을 미쳤다.
5.1. 분석 철학의 영향
존 오스틴,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 한스 켈젠의 영향을 받은 하트는 분석 철학, 특히 언어 철학의 도구를 법률 이론의 핵심 문제에 적용했다.
5.2. 법철학에 대한 적용
하트의 방법은 20세기 분석 철학의 세심한 분석과 위대한 영국의 법률, 정치, 도덕 철학자 제러미 벤담의 법학 전통을 결합했다. 하트의 법 개념은 오스트리아의 법철학자 한스 켈젠이 공식화한 순수 법학과 유사했지만, 하트는 켈젠 이론의 몇 가지 독특한 특징을 거부했다.
하트와 켈젠의 차이점 중 중요한 것은 하트가 옹호한 영국식 실증법 이론과 켈젠이 옹호한 유럽식 실증법 이론에 대한 강조였다. 하트는 그의 저서 『법의 개념』에서 실증법 이론을 철학적, 사회학적 평가 영역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해석으로 주장한 반면, 켈젠은 유럽식 실증법 이론을 법학 자체의 영역으로 더 제한적으로 보았다.
하트는 특히 글랜빌 윌리엄스의 영향을 받았는데, 윌리엄스는 그의 법철학을 5부작 논문 "언어와 법"과 "국제법과 '법'이라는 단어에 대한 논쟁"이라는 논문에서 보여주었다. 국제법에 관한 논문에서 윌리엄스는 국제법이 "정말" 법인지 여부를 논쟁했던 많은 법학자들과 국제법학자들을 날카롭게 비판했다. 그는 그들이 모두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는데, 왜냐하면 그 질문은 사실적인 것이 아니라(국내법과 국제법의 많은 차이점은 부인할 수 없으므로), 단지 관습적인 언어 사용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대해 개별 이론가들은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할 권리는 없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하트가 『법의 개념』(1961)의 마지막 장에서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켰는데, 그는 '법'과 같은 추상적인 단어가 다른 사회 현상에 대해 사용될 때, 이러한 현상들이 반드시 모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일부 독특한 특징들을 공유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반영하는지를 보여주었다. 글랜빌 자신도 법학 학생 교재를 편집할 때 이와 같이 말했으며, "범죄의 정의"에 대해서도 본질적으로 동일한 접근 방식을 채택했다.
6. 주요 논쟁
하트는 그의 학술 경력 동안 법철학의 중요한 쟁점들에 대해 여러 학자들과 논쟁을 벌였다.
6.1. 하트-데블린 논쟁
하트-데블린 논쟁은 법이 사회의 도덕을 얼마나 강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패트릭 데블린과의 논쟁이다. 이 논쟁은 동성애 비범죄화에 대한 울펜든 보고서를 계기로 촉발되었으며, 형법의 역할과 개인의 자유, 그리고 사회의 도덕적 통합성 유지 사이의 균형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했다. 하트는 법이 개인의 도덕적 행위를 강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옹호하며, 특정 행위가 사회에 직접적인 해악을 끼치지 않는 한 법적으로 처벌되어서는 안 된다는 존 스튜어트 밀의 해악 원칙을 지지했다.
6.2. 하트-드워킨 논쟁
하트-드워킨 논쟁은 하트의 후임 교수였던 로널드 드워킨과의 법 해석, 법실증주의의 한계, 법에 있어서의 원칙과 규칙의 관계 등에 대한 논쟁이다. 드워킨은 『권리를 진지하게 생각하기』(Taking Rights Seriously영어, 1977), 『원칙의 문제』(A Matter of Principle영어, 1985), 『법의 제국』(Law's Empire영어, 1986) 등의 저서에서 하트의 법실증주의를 비판했다. 드워킨은 법이 단순한 규칙의 집합이 아니라, 도덕적 원칙과 정책이 법적 추론과 해석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며 하트의 법실증주의가 이러한 원칙의 중요성을 간과했다고 비판했다.
7. 개인적인 삶
하트의 개인적인 삶은 그의 학문적 경력만큼이나 복합적이었다.
하트는 제니퍼 피셔 윌리엄스와 결혼하여 네 명의 자녀를 두었다. 제니퍼 하트는 1930년대 중반 몇 년 동안 영국 공산당의 '잠복' 회원이었다. 그녀는 1998년 자서전 『더 이상 묻지 마세요: 자서전』(Ask Me No More: An Autobiography영어)을 출판했다.
두 사람의 결혼 생활에는 "양립할 수 없는 성격"이 있었지만, 그들의 삶이 끝날 때까지 지속되었고 때때로 두 사람 모두에게 기쁨을 주었다. 하트는 한때 딸에게 "이 결혼의 문제는 우리 중 한 명은 성관계를 좋아하지 않고 다른 한 명은 음식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농담하기도 했다. 하트의 전기 작가인 LSE 법학 교수 니콜라 레이시(Nicola Lacey영어)에 따르면, 하트 자신은 "억압된 동성애자"였다고 한다. 제니퍼 하트는 동시대 사람들에게 하트의 절친한 친구인 아이제이아 벌린과 오랜 기간 불륜 관계를 가졌다고 여겨졌다.
그들의 자녀 중 말년에 태어난 아들은 탯줄이 목에 감겨 뇌에 산소 공급이 부족하여 장애를 갖게 되었다. 철학자로서 하트는 오랫동안 심신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점에서 아들에게 전문적인 관심을 보였다. 하트의 손녀 모조 매더스는 2011년 뉴질랜드 최초의 청각 장애인 국회의원이 되었다. 종교 작가 카렌 암스트롱은 장애가 있는 하트의 아들을 돌보기 위해 한동안 하트 부부의 집에 머물렀으며, 그녀의 책 『나선형 계단』(The Spiral Staircase영어)에 하트 부부의 가정을 묘사했다.
8. 제자 및 영향력
하트의 많은 제자들이 중요한 법률, 도덕, 정치 철학자가 되었다. 여기에는 브라이언 배리, 로널드 드워킨, 존 피니스, 존 가드너, 켄트 그리너월트, 피터 해커, 데이비드 호지슨, 닐 맥코믹, 조셉 라즈, 친 리우 텐, 윌리엄 트위닝 등이 포함된다. 하트는 또한 박사 학위를 마친 직후 옥스퍼드에서 방문 학자로 있었던 젊은 존 롤스에게 1950년대에 강한 영향을 미쳤다.
하트는 20세기 법철학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으로 꼽히며, 그의 사상은 법실증주의의 현대적 발전을 이끌고 후대 법철학 연구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특히 그의 『법의 개념』은 법의 본질과 법체계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고전으로 남아 있다.
9. 사망 및 유산

허버트 라이오넬 아돌푸스 하트는 1992년 12월 19일 옥스퍼드에서 85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그는 옥스퍼드의 울버코트 묘지에 안장되었으며, 이 묘지에는 아이제이아 벌린의 묘비도 있다.
하트의 법철학적 업적은 현대 법학에 지대한 유산을 남겼다. 그의 법실증주의 이론, 특히 1차 규칙과 2차 규칙의 구분, 인정 규칙의 개념은 법의 본질을 이해하고 법체계를 분석하는 데 필수적인 틀을 제공했다. 그는 법과 도덕의 관계에 대한 중요한 논쟁을 촉발시켰고, 법률 용어의 '개방적 구조' 개념을 통해 법 해석의 복잡성을 조명했다. 하트의 사상은 법철학뿐만 아니라 정치철학, 사회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 걸쳐 폭넓게 연구되고 있으며, 그의 영향력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0. 저술 목록
- "The Ascription of Responsibility and Rights", Proceedings of the Aristotelian Society (1949)
- Definition and Theory in Jurisprudence (1953)
- Causation in the Law (with Tony Honoré) (1959)
- The Concept of Law (1961; 2nd edn 1994; 3rd edn 2012)
- Law, Liberty and Morality (1963)
- The Morality of the Criminal Law (1964)
- Punishment and Responsibility (1968)
- Essays on Bentham: Studies in Jurisprudence and Political Theory (1982)
- Essays in Jurisprudence and Philosophy (1983)
11. 관련 항목
- 법실증주의
- 자연법
- 한스 켈젠
- 론 풀러
- 하트-드워킨 논쟁
- 하트-풀러 논쟁
- 법적 해석주의
- 존 오스틴 (법철학자)
-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
- 제러미 벤담
- 조셉 라즈
- 존 피니스
- 로널드 드워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