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초기 생애 및 배경
콘스탄틴 폰 노이라트는 1873년 2월 2일 뷔르템베르크 왕국의 파이힝겐안데어엔츠에 위치한 클라인글라트바흐 영지에서 태어났다. 그는 슈바벤의 유서 깊은 귀족 가문인 '프라이헤렌' 가문의 후손으로, 이 가문은 뷔르템베르크 왕국의 정치적 명문가였다.
1.1. 어린 시절과 교육
노이라트의 할아버지인 콘스탄틴 프란츠 폰 노이라트는 카를 1세 국왕(재위 1864~1891년) 휘하에서 외무장관을 지냈으며, 그의 아버지인 콘스탄틴 제바스티안 폰 노이라트(1912년 사망)는 독일 제국 의회의 자유보수당 의원이자 빌헬름 2세 국왕의 궁내관이었다.
노이라트는 튀빙겐 대학교와 베를린 훔볼트 대학교에서 법학을 공부했다. 1897년 졸업 후, 그는 고향의 한 법률 사무소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1.2. 외교관 경력 초기
1901년, 노이라트는 독일 외무부에서 공무원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1903년에는 런던 주재 독일 대사관에 부영사로 부임했으며, 1909년부터는 공사 참사관으로 재직했다. 1904년 웨일스 공 조지의 뷔르템베르크 왕국 방문 이후, 빌헬름 2세 국왕의 궁내관으로서 노이라트는 로열 빅토리아 훈장의 명예 대십자 기사 작위를 받았다. 그의 경력은 알프레트 폰 키더렌-베히터 국무장관에 의해 크게 발전했다. 1914년, 그는 콘스탄티노플 주재 대사관으로 파견되었다.
2. 제1차 세계 대전 참전

제1차 세계 대전 중, 노이라트는 1916년까지 보병 연대 장교로 복무했으며, 이 기간 동안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1914년 12월에는 철십자장을 수여받았다. 그는 1914년부터 1916년까지 오스만 제국 주재 독일 외교관으로 복귀했으며, 이 시기에 아르메니아인 집단학살에 대한 독일 대사관의 공식 입장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보고서는 오스만 정부의 행동을 정당화하면서도 독일 정부가 학살의 "과잉"에 항의하고 있음을 보여주려 했다. 1917년, 그는 삼촌인 율리우스 폰 조덴의 뒤를 이어 뷔르템베르크 왕실 정부 수반이 되기 위해 일시적으로 외교관직을 그만두었다.
1901년 5월 30일, 노이라트는 슈투트가르트에서 마리 아우구스테 모저 폰 필제크(1875~1960)와 결혼했다. 그들은 1902년에 아들 콘스탄틴을, 1904년에 딸 위니프레트를 얻었다.
3. 외교 경력 (나치 이전)

1919년, 노이라트는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대통령의 승인 하에 외교관으로 복귀하여 코펜하겐 주재 덴마크 공사로 부임했다. 1921년부터 1930년까지 그는 로마 주재 대사로 근무했으며, 이 시기 이탈리아 파시즘에 대해 큰 감명을 받지는 않았다. 1929년 구스타프 슈트레제만 총리의 사망 후, 파울 폰 힌덴부르크 대통령은 노이라트를 헤르만 뮐러 총리 내각의 외무장관 후보로 고려했으나, 당시 여당의 반대로 임명되지 못했다. 1930년, 노이라트는 런던 주재 대사관으로 부임했다.
1932년, 노이라트는 독일로 소환되어 6월 프란츠 폰 파펜 총리의 "남작 내각"에서 무소속 정치인으로서 외무국가장관에 임명되었다. 그는 12월 쿠르트 폰 슐라이허 총리 휘하에서도 그 직책을 유지했으며, 1933년 1월 30일 나치당의 권력 장악 이후에는 아돌프 히틀러 휘하에서도 외무장관직을 계속 수행했다. 히틀러 집권 초기, 노이라트는 히틀러의 팽창주의 외교 정책에 '존경할 만한 분위기'를 부여하는 역할을 했다.

1933년 5월, 미국 임시 대리대사는 "노이라트 남작은 나치 측의 모욕과 무례에 놀라운 순응력을 보여주었으며, 나치당이 그를 당분간 허수아비로 남겨두는 것에 만족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고 보고했다. 그는 1933년 독일의 국제 연맹 탈퇴, 1935년 영국-독일 해군 협정 협상, 라인란트 재무장에 관여했다. 노이라트는 또한 한스 프랑크의 독일법학원 회원으로도 활동했다. 1937년 1월 30일, 나치 정권 수립 4주년을 기념하여 히틀러는 남아있는 모든 비나치당 장관들을 나치당에 입당시키고 개인적으로 황금 나치당원 배지를 수여하기로 결정했다. 노이라트는 이를 수락하며 공식적으로 나치당에 입당했다(당원 번호 3,805,229). 또한 1937년 9월, 그는 친위대에서 친위대 집단지도자 명예 계급을 부여받았는데, 이는 국방군의 육군 중장 계급에 해당한다. 같은 해 11월 8일에는 일본 정부로부터 훈일등욱일대수장을 수여받았다.
4. 나치 정권 하의 정치 경력
노이라트는 나치 정권 하에서 외무장관으로서 히틀러의 외교 정책을 실행하고, 이후 보헤미아 모라바 보호령의 국가보호자로서 점령지 통치에 관여하는 등 주요 정치적 역할을 수행했다.
4.1. 외무장관직 수행
노이라트는 1932년 6월부터 1938년 2월까지 독일 외무장관직을 수행하며 히틀러의 초기 외교 정책을 뒷받침했다.
4.1.1. 히틀러 외교 정책에서의 역할
노이라트는 베르사유 조약의 무력화와 영토 확장을 위한 히틀러의 외교 정책 추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1933년 10월 14일, 히틀러의 지시에 따라 독일을 국제 연맹에서 탈퇴시켰다. 이후 히틀러는 폴란드와의 불가침 조약 체결을 추진했고, 노이라트는 이 협상을 담당하여 1934년 1월 26일 폴란드와 10년 기한의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점차 히틀러의 사적 외교 고문인 요아힘 폰 리벤트로프가 부상하면서 노이라트의 외교 활동은 제약을 받게 되었다. 영국-독일 해군 협정 협상 당시, 리벤트로프는 함선 보유 비율을 독일 35대 영국 100으로 제안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노이라트는 영국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더 낮은 요구를 주장했다. 하지만 히틀러는 리벤트로프를 지지했고, 1935년 6월 1일 리벤트로프를 이 문제의 전권 대사로 임명하여 영국과의 협상을 진행시켰다. 5월 2일 프랑스-소련 상호 원조 조약이 체결된 상황에서 영국은 독일의 제안에 응했고, 1935년 6월 26일 영국-독일 해군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로 인해 노이라트의 외무부는 체면을 구겼다. 1936년 3월 7일 독일군이 라인란트 진주를 단행했을 때도, 사후 수습 외교는 리벤트로프가 주도했다.
4.1.2. 호스바흐 각서와 반대
1937년 11월 5일, 히틀러는 독일 최고 군사-외교 정책 지도자들과 회의를 가졌으며, 이 내용은 이른바 호스바흐 각서에 기록되었다. 이 회의에서 히틀러는 독일에 생활권과 자급자족을 제공하고 프랑스 및 영국과의 군비 경쟁에서 서방 세력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기 전에 행동해야 하므로 전쟁, 즉 가까운 시일 내에 중부 및 동부 유럽에서 일련의 국지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독일이 빠르면 1938년, 늦어도 1943년까지는 전쟁 준비를 마쳐야 한다고 선언했다.
이 회의에 초대된 인물들 중 노이라트와 베르너 폰 블롬베르크 국방장관, 베르너 폰 프리치 육군 총사령관은 이의를 제기했다. 이들은 모두 독일의 동유럽 침략이 프랑스의 동유럽 동맹 체제인 이른바 '코르동 사니테르' 때문에 프랑스와의 전쟁을 유발할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프랑스-독일 전쟁이 발발하면 영국이 프랑스의 패배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거의 확실히 개입할 것이므로 유럽 전쟁으로 빠르게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히틀러의 가정이,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보다 늦게 재무장을 시작했기 때문에 계획된 전쟁을 무시할 것이라는 점이 결함이 있다고 보았다. 프리치, 블롬베르크, 노이라트가 표명한 반대는 전적으로 영국-프랑스의 개입 없이 유럽 중심부에서 전쟁을 시작할 수 없다는 평가와 재무장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우려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오스트리아나 체코슬로바키아를 합병하려는 히틀러의 기본 구상에 대해 도덕적인 반대나 이견을 표명하지는 않았다.
4.2. 외무장관직 해임
회의에서 표명된 유보적 태도에 대응하여 히틀러는 11월 회의에서 우려를 표명했던 블롬베르크, 프리치, 노이라트를 해임함으로써 군사-외교 정책 결정 기구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 1938년 2월 4일, 노이라트는 외무장관직에서 해임되었고, 블롬베르크와 프리치도 직책을 잃었다(블롬베르크-프리치 사건). 노이라트는 자신의 부서가 소외되었다고 느꼈고, 1937년 11월 5일 호스바흐 각서에 상세히 기술된 히틀러의 공격적인 전쟁 계획에 반대했는데, 이는 독일이 재무장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노이라트의 후임으로는 요아힘 폰 리벤트로프가 임명되었지만, 노이라트는 자신의 해임이 국제적으로 야기할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무임소 장관으로 내각에 남았다. 노이라트는 또한 외교 문제에 대해 히틀러에게 조언하는 역할을 하는 이른바 '비밀 내각 회의'의 의장으로 지명되었다. 서류상으로는 노이라트가 승진한 것처럼 보였지만, 이 기구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했으며, 헤르만 괴링은 나중에 이 회의가 "단 1분도" 열리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5. 보헤미아 모라바 보호령 국가보호자

1939년 3월, 노이라트는 점령된 보헤미아 모라바 보호령의 국가보호자로 임명되어 보호령 내 히틀러의 개인 대표 역할을 수행했다. 히틀러는 독일의 체코슬로바키아 점령에 대한 국제적 분노를 진정시키기 위해 노이라트를 부분적으로 선택했다. 프라하 성에 도착한 직후, 노이라트는 언론 검열을 강화하고 정당과 노동조합을 금지했다. 그는 1939년 10월과 11월에 시위하는 학생들에 대해 가혹한 탄압을 명령했는데, 이로 인해 1,200명의 학생 시위대가 강제 수용소로 보내졌고 9명이 처형되었다. 그는 또한 뉘른베르크법에 따라 체코 유대인에 대한 박해를 감독했다. 이러한 조치들이 가혹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이라트의 통치는 전반적으로 나치 기준으로는 비교적 온건했다. 특히 그는 자신의 경찰서장인 카를 헤르만 프랑크의 과도한 행동을 억제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1941년 9월, 히틀러는 노이라트의 통치가 너무 온건하다고 판단하여 그의 일상적인 권한을 박탈했다. 라인하르트 하이드리히가 그의 대리인으로 임명되었고, 사실상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했다. 하이드리히는 1942년에 암살되었고 쿠르트 달뤼게가 그 뒤를 이었다. 노이라트는 공식적으로 국가보호자로 남아있었다. 그는 1941년에 사임하려 했으나, 그의 사임은 1943년 8월 전 내무장관 빌헬름 프리크가 후임으로 임명될 때까지 수락되지 않았다. 1943년 6월 21일, 노이라트는 친위대 상급집단지도자의 명예 계급으로 승진했는데, 이는 3성 장군에 해당한다. 전쟁 후반기, 노이라트는 독일 저항 운동과 접촉하기도 했다.
6. 사상 및 당적
노이라트는 1937년 1월 30일 나치당에 입당했으며, 당원 번호는 3,805,229번이었다. 같은 해 9월에는 친위대의 명예 친위대 집단지도자 계급을 부여받았고, 1943년 6월 19일에는 친위대 상급집단지도자로 승진했다.
그의 히틀러의 전쟁 계획에 대한 반대는 이념적이라기보다는 전술적인 이유에서 비롯되었지만, 보헤미아 모라바 보호령에서의 행동과 뉘른베르크 재판에서의 증언은 그가 나치 이념에 순응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그가 히틀러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인종적으로 독일인과 융합될 수 있는 체코인만을 보호령에 남겨두고, 독일인과 물과 기름 같은 체코인들은 추방하거나 '특별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점은 그의 인종주의적 시각과 나치 정권의 정책에 대한 동조를 명확히 드러낸다.
7. 뉘른베르크 재판 및 수감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후, 노이라트는 1946년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연합국에 의해 전범으로 기소되었다. 그의 변호는 오토 폰 뤼딩하우젠이 맡았다. 검찰은 그를 "평화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음모; 침략 전쟁 계획, 개시 및 수행; 전쟁 범죄 및 인도에 반한 죄"로 기소했다. 노이라트의 변호 전략은 그의 후임이자 동료 피고인인 리벤트로프가 나치 국가에서 저질러진 잔학 행위에 대해 노이라트보다 더 큰 책임이 있다는 점에 기반을 두었다.
국제 군사 재판소는 노이라트의 인도에 반한 죄 대부분이 보헤미아 모라바 보호령의 명목상 통치자로서의 짧은 재임 기간 동안, 특히 체코 저항 운동 진압과 여러 대학생에 대한 즉결 처형 과정에서 저질러졌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노이라트가 전쟁 범죄에 기꺼이 적극적으로 참여했지만, 제3제국의 폭정 절정기에는 그렇게 중요한 위치에 있지 않았으므로 저질러진 잔학 행위에 대한 사소한 추종자에 불과하다는 합의에 도달했다. 그는 네 가지 혐의 모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15년형을 선고받았다. 구스타프 길버트 대위의 심리 분석에 따르면, 노이라트의 지능 지수는 125였다.
1946년 6월 22일, 검찰의 반대 심문을 받은 노이라트는 베르사유 조약의 일방적 파기에 대해 "베르사유 조약은 독일 국민이 견딜 수 없는 것이었다", "나는 평화적 수단으로 베르사유 조약을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1936년 3월의 라인란트 진주에 대해서는 "프랑스-소련 상호 원조 조약 협상이 독일 서부 국경에 위협이 되었으므로, 1개 사단 병력으로 라인란트를 상징적으로 점령하는 것은 베르사유 조약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1938년 3월의 오스트리아 병합에 대해서는 "프란츠 폰 파펜이 자신의 머리 위로 히틀러와 상의하여 결정한 것"이라며 자신의 관여를 부인했다.
보헤미아 모라바 보호령 총독 시절에 대해서는 "나는 카를 헤르만 프랑크의 전횡을 막고 많은 체코인들을 투옥 운명에서 구했다", "나는 히틀러에게 체코를 독립시켜야 한다고 건의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영국 검사 데이비드 맥스웰-파이프는 노이라트가 히틀러에게 제출한 체코의 완전 식민지화를 요구하는 보고서를 증거로 제출하며 그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 보고서에서 노이라트는 "인종적으로 독일인과 융합될 수 있는 체코인만을 보호령에 남겨두고, 독일인과 물과 기름 같은 체코인들은 추방하거나 '특별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노이라트는 이에 크게 당황했다. 그는 "프랑크가 멋대로 쓴 것이며, 나는 모른다"고 주장했지만, 파이프는 즉시 히틀러, 노이라트, 프랑크의 삼자 회담 기록을 제출했다. 이 회담에서 노이라트는 앞선 보고서의 내용을 재확인하고 히틀러로부터 승인을 얻었다. 노이라트는 이에 대해 일절 반박하지 못했다. 그는 간신히 "그러나 나는 곧 사직했다. 모든 책임은 나의 후임인 라인하르트 하이드리히에게 있다"고 말하고 증언대에서 내려왔다.
10월 1일 모든 피고인에게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노이라트에 대해 "국제 연맹 하 군축 회의에서 탈퇴하도록 히틀러에게 권고했다", "라인란트를 재점령하려는 히틀러의 결정에 중요한 관여가 있었다", "자신의 통치 영역(보헤미아 모라바 보호령)에서 노이라트는 독일이 동방에서 벌이는 침략 전쟁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전쟁 범죄와 인도에 반한 범죄가 그의 통치 하에서 자행되었다"고 판결하며 네 가지 혐의 모두에서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동시에 "다음 사항이 감형 사유로 고려될 수 있다. 즉, 노이라트가 1939년 9월 1일 체포된 체코인 다수와 같은 해 가을 체포된 학생 다수를 보안 경찰과 게슈타포로부터 석방하도록 개입한 점이다. 또한 1941년 히틀러가 그의 정부가 가혹하지 않다고 질책한 점도 있다"고 판결했다. 이후 개별적으로 선고된 양형 판결에서 노이라트는 금고 15년형을 받았다.

노이라트와 다른 금고형을 받은 7명의 전범들은 한동안 뉘른베르크 형무소에서 복역하다가 1947년 7월 18일 더글러스 DC-3 항공기로 베를린으로 이송되어 호송차로 슈판다우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슈판다우 교도소의 미군 관리관 유진 버드 대령은 노이라트의 첫인상에 대해 "그는 매우 정중하고 노신사 같은 인상을 주었다. 훌륭한 매너를 갖추고 있는 듯했다. 두세 마디 말을 할 때도 미소를 잃지 않았다"고 말했다. 노이라트는 초콜릿을 좋아하여 교도소 직원 중 누군가를 통해 초콜릿을 숨겨 먹기도 했다. 교도소 측이 이를 알아차렸지만, 노이라트는 아무리 추궁해도 초콜릿을 건넨 사람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노이라트는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아 결국 작업이 불가능해졌다. 실어증도 앓았다. 교도소 의사는 노이라트가 빨리 걷는 것은 위험하며, 계단을 내려갈 때는 알베르트 슈페어나 발두어 폰 시라흐와 같은 젊은 수감자들이 부축하는 것이 좋다고 언급했다. 1953년 7월에는 심장마비로 위독한 상태에 빠졌다. 1954년 9월 2일에도 심장마비로 위독해져 노이라트의 사망에 대비해 교도소 내부에 매장 준비가 진행되었지만, 기적적으로 노이라트의 상태는 호전되었다. 미국, 영국, 프랑스는 이전부터 그의 석방을 요구해왔지만, 소련이 계속 반대하여 실현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사건 이후 소련이 갑자기 석방에 동의하면서 마침내 노이라트의 석방이 결정되었다. 1954년 11월 6일, 노이라트는 석방되었다.
8. 개인 생활
노이라트는 1901년 마리 아우구스테 모저 폰 필제크와 결혼하여 두 자녀를 두었다. 1902년에 아들 콘스탄틴을, 1904년에 딸 위니프레트를 낳았다.
9. 사망
석방된 지 2년 후인 1956년 8월 14일, 노이라트는 은거지인 엔츠바이힝겐에서 천식 발작으로 83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10. 평가 및 영향
콘스탄틴 폰 노이라트는 히틀러의 초기 외교 정책에 정통성과 국제적 위신을 부여하는 데 기여한 외교관으로 평가된다. 그는 나치 정권의 외무장관으로서 베르사유 조약의 무력화, 라인란트 재무장, 영국-독일 해군 협정 등 히틀러의 초기 외교적 성공에 관여했으며,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그의 보헤미아 모라바 보호령 통치가 나치 기준으로는 비교적 온건했다는 점이 감형 사유로 고려되기도 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나치 정권의 정책에 순응하고 인권 침해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점에서 강한 비판을 받는다.
10.1. 역사적 평가
콘스탄틴 폰 노이라트는 히틀러의 초기 외교 정책에 정통성과 국제적 위신을 부여하는 데 기여한 외교관으로 평가된다. 그는 나치 정권의 외무장관으로서 베르사유 조약의 무력화, 라인란트 재무장, 영국-독일 해군 협정 등 히틀러의 초기 외교적 성공에 관여했다.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그의 보헤미아 모라바 보호령 통치가 나치 기준으로는 비교적 온건했다는 점이 감형 사유로 고려되기도 했다.
10.2. 비판과 논란
노이라트는 나치 정권에 순응하고 그들의 공격적인 정책을 실행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강한 비판을 받는다. 그는 히틀러의 전쟁 계획에 대해 전술적인 이유로 반대했을 뿐, 이념적 또는 도덕적인 반대는 거의 없었다. 특히 보헤미아 모라바 보호령의 국가보호자로서 재임하는 동안 체코인 저항 운동을 탄압하고, 학생 시위대를 강제 수용소로 보내고 처형하는 등 인권 침해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 또한 뉘른베르크 법에 따라 체코 유대인을 박해하는 것을 감독했다.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그의 유죄 판결은 그가 나치 독일의 전쟁 범죄와 인도에 반한 죄에 기꺼이 참여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그가 제출한 보고서에서 "독일인과 융합될 수 없는 체코인들을 추방하거나 '특별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은 그의 행위가 단순한 순응을 넘어 나치 이념에 깊이 동조했음을 시사한다. 그의 행동은 민주주의, 인권, 소수자 보호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역사적으로 비판받는 주요 쟁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