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초기 생애 및 교육
이브라힘 이스마일 춘드리가르는 1897년 9월 15일 영국령 인도 제국 구자라트 주 고드라에서 외동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어린 시절 아마다바드에서 학업을 마친 후 뭄바이로 옮겨 고등 교육을 받았다. 뭄바이 대학교에서 철학 학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1929년에는 법학 학사 학위(LLB)를 받았다.
2. 법률 경력
1929년부터 1932년까지 춘드리가르는 아마다바드 시 의회의 변호사로 활동했다. 1932년부터 1937년까지는 민법을 전문으로 다루었으며, 1937년에는 뭄바이 고등 법원에서 법률 실무를 시작하며 명성을 쌓았다. 이 시기에 그는 무함마드 알리 진나와 교류하며 비슷한 이념과 정치적 견해를 공유하게 되었다. 1935년, 춘드리가르는 전인도 무슬림 연맹에 의해 영국 정부가 인도에 도입한 1935년 인도 정부법에 대한 답변을 제시하도록 선정되었다. 특히 그는 인도 총독의 국가 원수 역할과 관련하여, 해당 법이 부여했다고 알려진 권한을 총독이 실제로 누리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1937년부터 1946년까지 춘드리가르는 뭄바이 고등 법원에서 민사 사건들을 변론하며 법률가로서의 활동을 이어갔다.
3. 영국령 인도에서의 정치 활동 및 파키스탄 운동
춘드리가르는 1937년 인도 지방 선거에서 무슬림 연맹 후보로 봄베이 입법부에 출마하여 아마다바드 지방 농촌 선거구에서 당선되었다. 1940년부터 1945년까지 그는 봄베이 주 무슬림 연맹의 회장을 역임했다. 1946년에는 아마다바드의 무슬림 도시 선거구에서 의원으로 재선되었다. 그는 아치볼드 웨이벌 (1946년)과 루이스 마운트배튼 (1946년~1947년) 인도 부왕의 인도 임시 정부 행정부에서 상공부 장관으로 임명되었다. 국제 관계 명예 교수인 피터 라이언은 춘드리가르를 파키스탄 운동에서 무함마드 알리 진나의 '가까운 지지자'로 묘사했다.
4. 파키스탄에서의 공직 경력
파키스탄 건국 이후 춘드리가르는 외교관 및 주지사, 그리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다양한 공직을 수행했다.
4.1. 외교 및 주지사직
1947년 인도 독립법에 따른 인도 분할로 파키스탄이 건국된 후, 춘드리가르는 리아콰트 알리 칸의 총리직 입후보를 지지했으며, 1947년 8월 15일 리아콰트 알리 칸 총리 행정부에서 파키스탄 상공부 장관직을 유지했다. 1948년 5월, 춘드리가르는 상공부 장관직을 떠나 아프가니스탄 주재 파키스탄 대사로 임명되었다. 그의 임명은 아프가니스탄에서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졌지만, 춘드리가르는 1949년부터 인도의 지지를 받은 아프가니스탄 정부와 파키스탄의 북서 변경주와 아프가니스탄 국경의 파슈투니스탄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 춘드리가르의 대사 임기는 짧았다. 파키스탄 외무부는 그가 파슈툰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관계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그를 파키스탄으로 소환했다. 1950년, 춘드리가르는 카이베르파크툰콰 주지사로 임명되어 1951년까지 재직했다. 1951년 파키스탄 내각 개편으로 그는 펀자브 주지사로 임명되었으나, 1953년 말리크 굴람 무함마드 총독이 카와자 나지무딘 총리의 요청으로 1953년 라호르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하자 이에 대한 이견으로 사임했다.
4.2. 법무부 장관
1955년, 춘드리가르는 아와미 연맹, 파키스탄 무슬림 연맹, 공화당의 3당 연립 정부인 파키스탄 정부에 합류하도록 초청받았다. 그는 파키스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야당 지도자 역할도 수행하며 공화당이 제시한 주류 의제에 반대했다. 파키스탄 국회에서 그는 정치인이라기보다는 헌법 전문 변호사로서의 명성을 확립했으며, 마울비 타미주딘 칸 대 파키스탄 연방 사건을 변론하며 의회주의를 옹호하는 주장으로 대중의 큰 주목을 받았다.
5. 파키스탄 총리 (1957년)
춘드리가르는 1957년 파키스탄의 총리로 임명되었으나, 연립 정부의 어려움과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짧은 재임 기간을 보냈다.
5.1. 짧았던 총리 재임 기간
1957년 후세인 샤히드 수라와르디 총리가 사임한 후, 춘드리가르는 파키스탄의 총리로 지명되었으며, 아와미 연맹, 크리샤크 스라믹당, 니젬-이-이슬람당, 공화당의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이처럼 다양한 정당으로 구성된 연립 정부는 춘드리가르가 파키스탄 정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약화시켰고, 연립 내의 분열은 곧 그의 선거인단 개혁 노력을 방해했다. 1957년 10월 18일, 춘드리가르는 무함마드 무니르 파키스탄 대법원장으로부터 취임 선서를 받고 파키스탄의 총리가 되었다. 파키스탄 국회의 첫 회의에서 춘드리가르는 선거인단 개혁 계획을 제시했으나, 공화당과 아와미 연맹 소속의 내각 장관들조차 강력한 의회 반대에 부딪혔다. 공화당 지도자인 페로즈 칸 눈 당 대표와 이스칸데르 미르자 대통령이 파키스탄 무슬림 연맹의 반대자들을 이용하고 조종하는 가운데, 공화당과 아와미 연맹이 주도한 국회 불신임 투표가 성공하면서 춘드리가르의 임기는 사실상 종료되었다. 그는 1957년 12월 11일 사임했다. 춘드리가르는 1957년 10월 17일부터 1957년 12월 11일까지 총 55일간 재임했으며, 이는 파키스탄 총리 중 세 번째로 짧은 임기였다.
6. 총리직 이후 및 사망
1958년, 춘드리가르는 파키스탄 대법원 변호사 협회의 회장으로 임명되었으며, 이 직책을 사망할 때까지 유지했다. 1960년, 춘드리가르는 함부르크로 출장을 가서 국제법 회의에서 연설했고, 런던을 방문하던 중 뇌출혈을 겪었다. 치료를 위해 로열 노던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갑작스럽게 사망했다. 그의 시신은 파키스탄 카라치로 운구되어 현지 공동묘지에 안장되었다.
7. 유산 및 평가
춘드리가르를 기리기 위해 파키스탄 정부는 카라치의 맥레오드 로드를 그의 이름을 따서 I. I. 춘드리가르 로드로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