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애
김달현은 일제강점기 동안 천도교를 기반으로 독립운동과 사회 운동에 참여했으며, 해방 이후에는 북한 정권의 주요 인물로 활동했다.
1.1. 출생 및 유년 시절
김달현은 1884년 7월 24일 조선 함경남도 경원군 경원면 동산리에서 태어났다. q=함경남도 경원군|position=right
1.2. 교육 및 종교 입문
그는 1903년 또는 1907년 7월 1일, 동료 천도교인인 이기완의 추천으로 천도교에 입교하였다. 일본어 자료에 따르면 1908년에 천도교에 입교했다고도 전해진다. 이후 1931년 4월에는 보성전문학교를 졸업했으며, 1932년부터는 천도교청년당의 간부로 활동하였다.
2. 독립운동 및 사회 활동
김달현은 일제강점기 동안 독립운동과 무산자 해방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사회 활동을 펼쳤다.
2.1. 3.1 운동 참여
1919년 3·1 운동 당시, 김달현은 경원군 지역에서 민족 독립 시위를 주도하며 운동에 참여했다. 이로 인해 그는 일본 당국에 의해 구속되었다.
2.2. 초기 사회 운동 단체 활동
1922년 1월, 김달현은 윤덕병, 김한, 신백우, 원우관, 이혁로, 백광흠 등 19인과 함께 무산자동지회를 발족시켰다. 이는 조선의 무산자 해방 운동 단체 중 시초가 되는 활동으로 평가된다. 같은 해 3월에는 이영, 신일용 등이 이끌던 신인동맹회와 합쳐 무산자동맹회를 발족하고, 천도교당에서 강연회를 주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3. 북한에서의 정치 활동
해방 이후 김달현은 북한 정권 수립 과정에서 천도교 대표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여러 주요 직책을 역임하였다.
3.1. 천도교청우당 활동
조선광복 후인 1946년 2월, 김달현은 북조선 천도교청우당 위원장을 역임하였고, 1948년 4월 천도교청우당 제2차 당 대회에서 위원장으로 재선되었다. 당시 천도교청우당 소속 인사가 도, 시, 군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되는 등 어느 정도의 연립 정부 형태가 구축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조선로동당의 정치 과정 장악력이 강화되면서 이러한 짧은 연립 관계는 빠르게 붕괴되었다.
3.2. 최고인민회의 활동
김달현은 1947년 2월 북조선인민위원회 산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되었다. 1948년에는 최고인민회의 제1기 대의원 및 부의장을 역임했다. 한국 전쟁 발발 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도부는 강계로 후퇴했으며, 중국인민지원군의 참전으로 인해 1951년 평양으로 돌아왔다. 같은 해 1951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허헌이 사망하자 그의 장례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했으며, 이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대리 위원장을 맡아 허헌의 뒤를 이었다. 1953년 1월에는 그의 측근이자 천도교청우당의 주요 간부였던 김종주의 장례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1953년 12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6차 회의에서 위원장직을 이영에게 이양하고 부위원장직에서 해임되었으며, 내각으로 자리를 옮겼다. 1957년에는 최고인민회의 제2기 대의원으로 재선되었다.
3.3.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활동
1949년 6월, 김달현은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의 의장으로 임명되어 활동했다.
3.4. 내각 각료
1953년 12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직에서 물러난 후, 그는 내각의 무임소상으로 임명되었다. 이후 1957년 9월에도 무임소상 직책을 유지하였다. 그는 북한 정권의 상징적인 인물로서 여러 모임에 참여하였다.
4. 숙청 및 사망
1958년 12월, 김달현은 간첩죄 혐의로 숙청당하며 생을 마감했다.
5. 평가
김달현은 일제강점기에 3·1 운동 참여와 무산자 해방 운동 단체 설립을 통해 독립운동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이는 그의 민족 의식과 사회 개혁에 대한 의지를 잘 드러내는 부분이다.
그러나 해방 이후 북한 정권 내에서의 그의 정치적 역할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그는 천도교라는 종교 세력의 대표로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국 초기 김일성 정권의 정통성 확보에 기여하는 데 이용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조선로동당이 정치적 주도권을 강화하면서 천도교청우당과의 연립 관계가 빠르게 붕괴되었고, 김달현 자신도 북한 정권의 '괴뢰'로서 여러 모임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독재 체제 내에서 그의 정치적 자율성이 크게 제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1958년 간첩죄 혐의로 숙청당한 그의 최후는 북한 정권의 권력 투쟁과 반대파 숙청의 전형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는 북한 체제가 민주주의와 인권을 억압하고 일당 독재를 공고히 하는 과정에서 종교인이나 독립운동가 출신 인사들마저도 정치적 필요에 따라 이용하고 제거했음을 보여주는 비극적인 단면이다. 그의 생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초기 정치사의 복잡성과 전체주의 체제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