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이시윤(李時潤, Lee Shi-yoon이시윤영어; 1935년 10월 10일 ~ 2024년 11월 9일)은 대한민국의 법조인이자 법관으로, 초대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제11대 감사원장을 역임했다. 그의 호는 대가(大家)이며, 본관은 단양 이씨이다. 이시윤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초기 정착에 크게 기여했으며, 특히 독일의 헌법 재판 제도를 연구하여 헌법 재판 이론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또한 민사소송법 분야에서도 신의칙 도입 등 제도 발전에 공헌하여 한국 법률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2. 생애 및 경력
이시윤은 법조인으로서 다양한 직책을 거치며 한국 법률 시스템 발전에 기여했다. 그의 생애와 경력은 판사, 헌법재판관, 감사원장 등 여러 공직에서의 활동과 퇴임 후의 학술 및 변호사 활동으로 나눌 수 있다.
2.1. 출생 및 학력
이시윤은 1935년 10월 10일 서울에서 태어났다. 그는 서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1958년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후, 제10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하며 법조인의 길을 걷게 되었다.
2.2. 법조 경력
고등고시 사법과 합격 후 판사로 임용되어 법조 경력을 시작했다.
- 1962년 서울지방법원 판사
- 1963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 1970년 서울고등법원 판사(직무대리)
- 1973년 서울고등법원 판사
- 1974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 1975년 서울민사지방법원 부장판사 겸 사법연수원 교수
- 1977년 서울민사지방법원 부장판사
- 1980년 서울형사지방법원 부장판사
- 1981년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 1982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1987년 춘천지방법원 법원장
- 1988년 수원지방법원 법원장
2.3. 헌법재판소 재판관
1988년 이일규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노태우 대통령에 의해 신설된 헌법재판소의 초대 재판관으로 임명되었다. 그는 1988년 9월 15일부터 1993년 12월 17일까지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며 헌법재판소의 초기 정착에 크게 기여했다. 특히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의 헌법 재판 제도를 심도 깊게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헌법재판에 대한 개인적 견해"라는 일련의 논문을 발표하여 한국 헌법재판 이론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그는 임기 도중 헌법재판관직을 사임했다. 그의 후임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이재화였다.
2.4. 감사원장
헌법재판관직 퇴임 후, 1993년 김영삼 대통령에 의해 제11대 감사원장에 임명되었다. 그는 1993년 12월 17일부터 1997년 12월 16일까지 감사원장으로 재직하며 국가의 회계 감사 및 직무 감찰을 총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그의 후임 감사원장은 한승헌이었다.
2.5. 정부직 퇴임 후 활동
공직에서 물러난 후에도 법률 및 학술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다.
- 1998년 변호사 개업 및 명지대학교 석좌교수
- 1998년 민사법학회 회장
- 1999년 법무부 민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
- 2000년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2006년 법무법인 대륙 고문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강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변호사
3. 학술적 기여 및 법철학
이시윤은 법관으로서의 실무 경험뿐만 아니라 학자로서도 깊이 있는 연구와 저술 활동을 통해 한국 법학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3.1. 학술 활동 및 저술
그는 헌법재판관 재직 시절 독일의 헌법 재판 제도를 연구하고 "헌법재판에 대한 개인적 견해"를 연재하는 등 외국 법률 시스템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 법률 이론을 정립하는 데 힘썼다. 또한 1962년부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서울대학교 사법대학원, 국민대학교, 국제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등에서 강사 및 조교수로 활동하며 후학 양성에도 기여했다. 2000년에는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하며 학술 활동을 이어갔다.
3.2. 민사소송법 발전에 대한 기여
이시윤은 특히 민사소송법 분야에서 중요한 학술적, 실무적 기여를 했다. 그는 민사소송제도에 신의칙을 도입하는 등 민사소송법 발전에 크게 공헌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6년에는 천고법치문화재단으로부터 천고법치문화상을 수상했다.
4. 사생활
이시윤은 배우자 진영희와 결혼했으며, 진영희는 2018년 2월 8일에 별세했다. 슬하에 아들 이광득과 이항득을 두었으며, 며느리는 김자호와 이선영이다.
5. 사망
이시윤은 2024년 11월 9일 서울특별시 세브란스병원에서 향년 89세로 별세했다.
6. 평가 및 유산
이시윤은 한국 법조계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로 평가받는다.
6.1. 긍정적 평가
그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초대 재판관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초기 혼란 없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독립적인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특히 독일 헌법재판 제도의 연구를 통해 한국 헌법재판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한 것은 그의 가장 중요한 학술적 기여 중 하나로 꼽힌다. 또한 민사소송법 분야에서 신의칙 도입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며 한국 민사법의 발전에 크게 공헌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법관, 헌법재판관, 감사원장 등 여러 공직을 두루 거치면서도 학자로서의 끊임없는 연구와 저술 활동을 병행하며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법조인의 모범을 보였다.
7. 관련 항목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 대한민국의 감사원장
- 민사소송법
- 신의성실의 원칙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