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애 및 학력
이선애는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 판사, 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헌법재판관 등 다양한 법조 분야에서 활동하며 경력을 쌓았다.
1.1. 출생 및 성장 과정
이선애는 1967년 1월 3일에 태어났다. 1985년 숭의여자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2. 학력
1989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같은 해에 제31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하며 법조계에 입문할 기반을 다졌다.
2. 경력
이선애는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기 전까지 판사, 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등 다양한 직책을 거치며 경력을 쌓았다.
2.1. 법조계 입문 및 판사 활동
1992년 판사로 임용되어 2004년까지 12년간 근무했다. 재직 기간 동안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대전지방법원, 서울지방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등 여러 법원에서 재직하며 재판 실무 경험을 쌓았다. 2004년에는 판사직을 그만두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연구관으로 임용되어 2년간 근무하며 헌법 관련 이론과 실무를 익혔다.
2.2. 변호사 활동
2006년부터 법무법인 화우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며 다양한 법률 자문 및 소송 업무를 수행했다.
2.3.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활동
2014년부터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인권 보호 및 증진 활동에 참여했다. 이 시기의 활동은 훗날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주요 평가 대상이 되기도 했다.
3. 헌법재판관 임명 및 재임
이선애는 2017년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되어 6년간 재직했다.
3.1. 임명 과정
2017년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으로 양승태 대법원장에 의해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지명되었다. 이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 헌법재판관으로 정식 임명되었다.
3.2. 재판관 재임
2017년 3월 29일부터 2023년 3월 28일까지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중 중도 성향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았다.

4. 평가
이선애 헌법재판관은 재직 기간 동안 다양한 평가를 받았다. 그의 법조인으로서의 능력과 인권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 평가와 비판적 관점을 동시에 받았다.
4.1. 긍정적 평가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선애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며 "재판 실무와 이론에 두루 능통하고 사회 전반에 대해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으로 활동하며 우리 사회의 인권 의식 향상과 사회적 약자의 인권 증진에 크게 기여했다"고 긍정적으로 언급했다.
4.2. 비판 및 논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17년 3월 24일 채택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에서 이선애가 인권위원으로서 인권 침해에 대한 전향적 태도를 가지지 못했고, 차별 금지 등의 활동에 소극적이었다고 지적하며 비판적인 견해를 표명했다.
4.3. 성향
이선애는 법조계 내에서 중도 보수 성향을 지녔다는 평가를 받았다.
5. 퇴임
이선애는 2023년 3월 28일 헌법재판관직에서 퇴임했다. 퇴임 당시 그는 "비판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그의 후임으로는 김형두가 임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