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애 및 교육
우메 겐지로의 생애는 그의 어린 시절의 뛰어난 재능과 일본 및 해외에서의 집중적인 법률 교육을 통해 일본 근대 법학의 기초를 다진 과정으로 요약될 수 있다.
1.1. 출생과 가족 배경
우메 겐지로는 1860년 7월 24일(만엔万延일본어 원년 6월 7일, 음력) 시마네현 마쓰에시의 마쓰에번 번의(藩醫)였던 우메 가오루(梅薫うめ 가오루일본어)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가문은 대대로 마쓰에번에서 의술을 행한 집안이었다. 그의 고조부 우메 도치쿠(梅道竹우메 도치쿠일본어)는 이즈모 국 가모무라의 외과의사 메이키(梅木우메키일본어) 가문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 나가사키에서 외과를 배웠고, 귀향 후 분가하여 우메 성(姓)을 사용하며 번의로 발탁되었다. 2대 도치쿠는 초대 도치쿠의 사위였고, 3대 도치쿠(우메 에이(梅栄우메 에이일본어, 1798~1866)) 또한 나가사키, 오사카, 에도에서 수학하며 번의로서 높은 지위에 올랐다. 그의 아버지 우메 가오루(1834~1905)는 3대 도치쿠의 사위였으며, 후에 상인으로 전향했다. 메이지 유신 이후 1874년 가족과 함께 상경했으나, 비단 상점, 약국, 수건 가게 등 여러 사업에 손을 댔으나 연이어 실패하고 노점상으로 전락하며 생활고를 겪었다. 그러나 그의 자녀들이 성공하면서 말년에는 호화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었다.
겐지로의 형인 우메 긴노조(梅錦之丞우메 긴노조일본어, 1858~1886)는 독일에 유학하여 일본인 최초로 안과 강의와 진료를 수행했으며, 도쿄 대학 의학부의 초대 안과 교수를 역임했다. 그는 28세의 나이로 병사했다.
1.2. 어린 시절과 초기 재능
우메 겐지로는 어릴 때부터 비범한 재능을 보였다. 여섯 살에 『대학』과 『중용을 암송하여 "우메 집안의 어린 스님은 니치로의 환생이다"라는 칭찬을 받았다. 병약한 체질에도 불구하고 의지가 강하고 토론에 능했으며, 12세에는 번주 앞에서 『일본외사』를 강론하여 포상을 받는 등 어린 시절부터 뛰어난 재능을 발휘했다.
1.3. 일본에서의 법률 교육
1874년 가족과 함께 도쿄로 상경한 우메 겐지로는 1875년 도쿄 외국어학교 프랑스어과에 입학하여 1880년 수석으로 졸업했다. 졸업 후 사법성 법학교에 편입하여 프랑스법을 전공했으며, 입학 초기부터 수석을 유지했다. 졸업 시험은 병으로 인해 치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성적만으로 수석 졸업을 인정받았다. 그의 지도 교관은 조르주 아페르(Georges Appert조르주 아페르프랑스어)였다. 흥미롭게도 그는 처음 사법성 법학교 2기생 입학시험에서는 불합격했으나, 당시 차석 합격자였던 하라 다카시(原敬하라 다카시일본어, 후일 내각총리대신) 등이 학교 운영 문제로 중도 퇴학하면서 결원이 생겨 편입할 수 있었다. 1885년에는 도쿄 대학 법학부 교원으로 활동했다.
1.4. 해외 유학 및 학위 취득
1886년 문부성의 국비 유학생으로 선발되어 프랑스로 유학을 떠났다. 그는 리옹 대학의 박사 과정에 월반으로 진학하여 3년 반 만에 학위를 취득할 자격을 얻었다. 1889년에 학업을 마쳤고, 그의 박사 학위 논문인 『화해론』(De la transaction드 라 트랑자시옹프랑스어)은 현지에서도 높이 평가받아 리옹 시로부터 베르메유 상을 받고 공비로 출판되었다. 1891년에는 독일 베를린의 법률 잡지에도 이 논문에 대한 서평이 실렸다. 이 논문은 현재도 프랑스 민법의 해석론으로 통용될 정도로 학문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리옹 대학에서 그는 3페이지 분량의 시험 논문을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막힘없는 프랑스어로 암송하여 교수들을 경악시켰으며, 그의 기억력은 인간의 능력을 넘어선 것이라는 평을 받았다. 1889년부터 1900년까지는 독일에 위치한 베를린 대학에서 추가로 1년간 수학했다. 1890년 8월 일본으로 귀국한 후, 이토 히로부미는 그를 핵심 브레인으로 중용했다.
2. 법률 경력 및 주요 활동
우메 겐지로는 귀국 후 일본 근대 법률 체계 확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다양한 공직과 학술 활동을 겸임했다.
2.1. 사법성 및 대학 교수 활동
1890년 귀국하자마자 제국대학 법과대학(현 도쿄 대학 법학부) 교수로 임명되었고, 동시에 농상무성 참사관을 겸임했다. 1897년에는 도쿄 제국대학 법과대학 학장을 역임했다. 그는 본래 제국대학 교수직에만 전념하여 사립학교 강의는 하지 않으려 했으나, 레옹 뒤리(Léon Dury레옹 뒤리프랑스어)의 제자였던 삿타 마사쿠니(호세이 대학 설립자)와 인연이 깊고, 리옹 유학 시절 도움을 받았던 토미이 마사아키와 모토노 이치로(本野一郎모토노 이치로일본어, 당시 화불 법률학교 강사)의 간청으로 화불 법률학교(현 호세이 대학) 학감을 겸임하는 것을 수락했다. 이외에도 도쿄 전문학교(현 와세다 대학)에서도 강의했다.
2.2. 민법전 제정 참여
우메 겐지로는 귀국 전부터 논쟁이 격화되던 민법전 논쟁에 휘말렸고, 프랑스인 고문 귀스타브 에밀 보아소나드(Gustave Émile Boissonade귀스타브 에밀 보아소나드프랑스어)가 작성한 민법전의 즉각적인 시행을 강력히 주장했다. 1892년 민법전 시행이 지연되자, 그는 이토 히로부미 총리에게 새로운 초안을 준비할 위원회 설립을 촉구했으며, 1893년 새로 구성된 법전조사회 민법 기초위원으로 선출되었다.
그는 호즈미 노부시게와 토미이 마사아키와 함께 1898년에 시행된 일본 민법의 아버지로 불린다. 또한 다베 가오루(田部芳다베 가오루일본어)와 오카노 게이지로(岡野敬次郎오카노 게이지로일본어)와 함께 상법의 입안 및 기초에도 참여했다.
민법전 논쟁에서 그는 재판 실무의 통일과 불평등 조약 개정의 편의를 중시하여 구 민상법 단행론(구법의 즉시 시행 주장)을 지지했다. 그러나 법전 자체에 대해서는 오히려 비판적이었으며, 학자로서의 신념에 따라 "민법의 결점을 들자면 날이 모자랄 정도다"라고 혹평하는 등 상세한 학리적 비판을 가했다. 이로 인해 그는 '법전 연기론자'로 평가받기도 했으나, 이러한 학자로서의 공정하고 성실한 태도는 단행파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신 민법 초안 작성자로 선정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그는 민상법 기초 과정에서도 '졸속주의'(拙速主義)를 택하여, 민법전의 구성에는 크게 얽매이지 않고 내용의 미비점은 후일의 개정에 맡기며 법전 시행을 무엇보다 서두르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는 완벽주의를 고수했던 토미이 마사아키와 대조적이었다. 호즈미 노부시게의 『법창야화』(法窓夜話호소 야와바일본어)에 따르면, 우메는 예민한 두뇌로 법문 초안 작성을 매우 신속하게 처리했으며, 기초위원회에서는 토미이와 호즈미의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 자신의 주장을 수정했다. 그러나 일단 기초위원회에서 안이 결정되면, 법전조사회에서는 용감한 변론으로 반박하고 변명하며 원안 유지를 위해 노력했다. 이와 달리 토미이는 법문을 신중히 숙고하여 기초했으며, 위원회 내에서는 쉽게 주장을 굽히지 않았으나, 법전조사회에서는 반대 의견을 수용하는 자세를 보였다. 우메는 '겉으로는 맹렬하고 속으로는 유연한' 태도를, 토미이는 '겉으로는 유연하고 속으로는 맹렬한' 태도를 보였으며, 호즈미는 우메를 "진정한 벤케이" 같았다고 회고했다.
우메는 뛰어난 두뇌 회전으로 신속한 논리 조작을 특기로 했으나,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설명에는 서툴렀고 때로는 억지스러운 논법을 사용하기도 했다고 평가된다. 특히 그가 원안 기초를 담당한 저당권 관련 조문, 특히 '제척'(滌除) 개념은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우며 실제 기능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토 히로부미(내각총리대신 겸 법전조사회 총재)는 다른 위원들을 '호즈미 군', '토미이 군'이라 부른 반면, 우메에게는 '우메 선생'이라 칭하며 중용했다. 그는 '공전절후의 입법가', '선천적인 법률가'로도 불리며, 일본의 법학자 중 유일하게 단독으로 문화인 우표에 실리는 등 그의 공적이 높이 평가되고 있다.
2.3. 한국 법률 제정 지원
1906년, 당시 한국통감이었던 이토 히로부미의 요청을 받아 한국 정부의 법률 최고 고문으로 취임하여 법전 편찬 작업에 참여했다. 이 시기 그는 한국의 법률 체계를 정비하는 데 기여했다.
2.4. 기타 공직
우메 겐지로는 법학자이자 교육자로서의 활동 외에도 다양한 행정 직책을 겸임하며 일본 국가 발전에 기여했다. 그는 1897년 내각법제국 장관을 겸하며 내각 연금국장을 역임했다. 1897년부터 1898년까지 문관 고등 시험 위원장을 맡았으며, 1897년에는 법학협회 평의원장으로 활동했다. 1900년에는 문부성 총무장관에 임명되어 교육 행정 분야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3. 호세이 대학 설립 및 발전
우메 겐지로는 호세이 대학의 전신인 도쿄 법학교의 설립부터 대학의 행정 및 발전에 이르기까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3.1. 도쿄 법학교 설립
1894년 우메 겐지로는 여러 법률가들과 함께 현재의 호세이 대학의 전신인 도쿄 법학교를 설립하는 데 참여했다. 그는 1890년 화불 법률학교(和仏法律学校)의 학감으로 취임하며 학교 운영에 깊이 관여하기 시작했다.
3.2. 대학 행정 및 리더십
우메 겐지로는 이후 20년 동안 학감, 교장, 그리고 초대 총리(총장)를 역임하며 호세이 대학의 설립과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1899년에는 재단법인 화불 법률학교의 교장에 취임했으며, 1903년부터 1910년 사망할 때까지 호세이 대학의 초대 총리직을 수행했다. '총리'라는 직함은 그에게만 사용되었으며, 이후에는 '학장'으로, 2대부터는 '총장'으로 변경되었다.
4. 학문적 사상 및 저술
우메 겐지로의 학문적 사상은 자연법론을 지지하면서도 실용성을 강조하는 독특한 경향을 보였으며, 그의 수많은 저술은 일본 근대 법학의 중요한 초석이 되었다.
4.1. 법철학 및 법해석
우메 겐지로는 아리스토텔레스, 토마스 아퀴나스를 거친 신 자연법론을 지지하며 프랑스법 학계에 친화적인 입장을 취했다. 그가 수학한 프랑스 법의 주석학파는 자연법론을 전제로 하면서도 자연법이 혁명의 원리가 될 수 있음을 부정하고, 일반 의지에 의해 표명된 제정법이야말로 자연법이며, 법률 해석은 입법자의 의지를 탐구하고 이를 연역적으로 체계화하는 법전 주석에 있다고 보았다. 우메는 심원한 관념론을 싫어하고, 제정법의 틀 안에서 실질적으로 타당한 해결을 신속하게 제시하는 실무형 학자였다.
호즈미 노부시게는 우메의 자연법론에 대해 "현행법 규정 속에서 자연법의 근거를 찾고 있으니, 진정한 의미의 자연법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우메 자신도 '자연법'이라는 용어를 피하고 '이상법'이라고 표현했지만, 만고불변의 법리를 로마법에서 찾았던 독일의 사비니와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는 평가도 있다.
그는 종종 프랑스 법계 학자의 대표로 취급되기도 하지만, 독일 유학 경험도 있었으며, 민법전 기초 당시에는 프랑스 민법전이 아닌 독일 민법 초안을 가장 중요한 모범으로 삼았다고 명언했다. 또한 프랑스 법전이 이미 100년의 세월이 흘렀고, 불완전한 정도가 일본 법전보다 심하므로, 이에 적합한 해석법을 그대로 일본 민법전의 해석법으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일본 사법 해석 방법은 대체로 빈트샤이트(Bernhard Windscheid베른하르트 빈트샤이트독일어)와 데른부르크(Heinrich Dernburg하인리히 데른부르크독일어)의 의견과 일치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일본 민법이 오로지 독일 민법의 모방이라는 세평에는 반대했으며, 스페인 민법전을 예시로 들며 프랑스 법계 민법에도 호의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4.2. 주요 저작 및 학술 기여
우메 겐지로는 일본의 근대 법학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다수의 저술을 남겼다. 그의 대표적인 저작들은 다음과 같다.
- 『화해론』(De la transaction드 라 트랑자시옹프랑스어, 1889년) - 그의 박사 학위 논문으로, 프랑스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 『일본 매매법』(日本売買法니혼 바이바이 호일본어, 1891년)
- 『민법 채권담보론』(民法 債権担保論민포 사이켄 담포론일본어, 1892년~1893년)
- 『개정 상법 강고: 회사법, 어음법, 파산법』(改正 商法講義:会社法 手形法 破産法카이세이 쇼호 고기: 카이샤호 테가타호 하산호일본어, 1893년)
- 『회사법 강요』(会社法綱要카이샤호 고요일본어, 1894년)
- 『민법 요의』(民法要義민포 요기일본어, 1896년~1900년, 전 5권)
- 『민법 강고』(民法講義민포 고기일본어, 1901년)
- 『파산법안 개설』(破産法案概説하산호안 가이세쓰일본어, 1903년)
- 『민법 원리』(民法原理민포 겐리일본어, 1903년~1904년, 전 2권)
- 『최근 판례 비평』(最近判例批評사이킨 한레이 히효일본어, 1906년, 속편 1909년)
- 『민법 총칙』(民法総則민포 소소쿠일본어)
- 『민법 원리 채권 총칙』(民法原理 債権総則민포 겐리 사이켄 소소쿠일본어)
- 『민법(메이지 29년) 채권』(民法〔明治29年〕債権민포 메이지 니주고넨 사이켄일본어, 전 3권)
- 『일본 민법 화해론』(日本民法和解論니혼 민포 와카이론일본어)
- 『일본 민법 증거편 강고』(日本民法証拠編講義니혼 민포 쇼코헨 고기일본어)
- 『일본 상법(메이지 23년) 강고』(日本商法〔明治23年〕講義니혼 쇼호 메이지 니쥬산넨 고기일본어)
- 『민법 채권 제2장~제5장』(民法債権 自第二章至第五章민포 사이켄 지 다이니쇼 시 다이고쇼일본어)
공저로는 모토노 이치로와 함께 쓴 『일본 상법 의해』(日本 商法義解니혼 쇼호 기가이일본어, 1890년~1893년)와 『법전 시행 의견』(法典実施意見호텐 짓시 이켄일본어, 1892년)이 있다. 또한 『법률 사전』(法律辞書호리쓰 지쇼일본어, 1903년~1906년)을 편찬하기도 했다.
5. 개인 생활
우메 겐지로는 그의 학문적 업적뿐만 아니라, 가족 관계와 흥미로운 개인적 일화들로도 기억된다.
5.1. 가족 관계
우메 겐지로의 아내 가네코(兼子가네코일본어)는 마쓰에번의 무사 마쓰모토 리자에몬(松本理左衛門마쓰모토 리자에몬일본어)의 셋째 딸이었다. 마쓰모토 가문은 우메 도치쿠 시대부터 우메 가문과 인척 관계에 있었다. 15년간의 사실혼 관계 끝에 1905년 정식으로 혼인했다.
우메는 고이즈미 야쿠모(Lafcadio Hearn라프카디오 헌영어)와도 인연이 깊었다. 그의 아내 가네코는 고이즈미 야쿠모의 아내 세쓰(セツ세쓰일본어)의 친척이었다. 1903년 도쿄 대학이 야쿠모를 해고했을 때(후임은 나쓰메 소세키), 우메는 야쿠모의 상담역이 되었으며, 1904년 9월 야쿠모가 사망했을 때는 장례 위원장을 맡았다.
그의 자녀들은 다음과 같다.
- 장녀 우메가에(梅枝우메가에일본어, 1892년생): 건축 기술자 이타쿠라 소이치(板倉操一이타쿠라 소이치일본어)의 아내.
- 장남 미도리(緑미도리일본어, 1893년~1937년): 도쿄 제국대학 문과대학 영문학과를 중퇴했다. 출생 당시 부모가 미혼이었기 때문에 어머니 쪽 할아버지의 자식으로 등록되었다가 후에 겐지로의 양자로 입적되었다. 겐지로는 미도리의 약혼녀로 이타쿠라 소이치의 누이동생인 우메코(梅子우메코일본어)를 양녀로 삼았으나, 미도리가 외가 사촌과 결혼하면서 약혼은 해소되었다.
- 차남 신(震신일본어, 1896년~1970년): 만주 중앙은행 은행원이었으며, 도쿄 제국대학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일본은행 출신으로 패전 시에는 만주 중앙은행 이사 및 청산 처리원을 맡았다. 귀국 후에는 아키타 목재 사장 등을 역임했다. 그의 아내 후미코(文子후미코일본어)는 히라오카 고타로와 사이고 주도의 손녀였다.
- 삼남 도쿠(徳도쿠일본어, 1897년~1958년): 사남과 쌍둥이로 태어났다. 이와나미 쇼텐 교정 과장을 지냈다. 도쿄 제국대학 문학부 선과를 중퇴했으며, 두 차례의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 사남 히카리(光히카리일본어, 1897년생): 삼남과 쌍둥이로 태어났다. 교토 제국대학 법경제학부를 졸업한 후 형 도쿠와 함께 출판사를 경영했다. 형이 취직한 후에는 요코하마의 회사에 취직했고, 이후 타이완과 만주로 건너갔다.
5.2. 일화 및 개인적 면모
우메 겐지로에게는 그의 비범한 기억력과 개인적인 취향을 보여주는 여러 일화들이 전해진다. 사법성 법학교 시절, 그는 일주일 만에 프랑스어 교과서 300쪽을 완벽하게 암기하여 시험지에 그대로 재현했으나, 오히려 과도한 암기 때문에 감점을 당하기도 했다. 또한, 일본 민법전의 모든 조문을 완벽하게 암기하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리옹 대학 유학 시절에는 그가 워낙 뛰어났기 때문에 다른 일본인 유학생들까지 "일본에는 토미이와 우메 같은 법률의 신과 같은 인간이 있다"고 현지 학생들에게 두려움을 받았다는 일화가 있다.
그는 특히 장어를 매우 좋아하여, 호세이 대학 이사회 식사에는 장어 정식이 관례가 되었다. 그가 한국으로 건너갔을 때 통감부의 장어 대금 지출이 크게 늘었다고 한다.
6. 사망 및 후대 평가
우메 겐지로는 짧은 생을 살았지만, 그의 업적은 일본 근대 법학의 기초를 다지고 후대에 큰 영향을 미쳤다.
6.1. 사망
우메 겐지로는 1910년 8월 26일 경성(현 서울)에서 장티푸스에 감염되어 50세의 나이로 급서했다. 그의 유해는 도쿄의 호국사에 안장되었으며, 그의 장례는 호세이 대학장으로 치러졌다.
6.2. 명예와 역사적 의의
우메 겐지로는 그의 공로를 인정받아 여러 훈장을 수여받았다. 사망 당일인 1910년 8월 25일(일본 측 기록 기준)에는 훈1등 서보장이 추서되었다. 이전에는 1891년 12월 21일 정7위, 1894년 2월 28일 종6위, 1896년 3월 30일 정6위, 1897년 11월 20일 정5위, 1900년 12월 27일 종4위, 1906년 2월 10일 정4위로 승진했다.
훈장으로는 1898년 6월 29일 훈3등 욱일중수장, 1903년 5월 21일 금배 일습, 1906년 12월 27일 훈2등 서보장, 1907년 2월 11일 욱일중광장을 받았다.
외국 훈장으로는 1896년 12월 17일 프랑스 공화국의 공교육 공로훈장, 1908년 6월 1일 대한제국 황제 즉위 기념장, 같은 해 11월 24일 대한제국의 훈1등 팔괘장을 수여받았다.
그는 호즈미 노부시게와 토미이 마사아키와 함께 일본 민법전을 기초한 세 명 중 한 명으로, 그의 뛰어난 두뇌 회전과 신속한 논리 처리가 없었다면 "오늘날의 아름다운 법전"은 만들어지지 못했을 것이라는 평을 받으며 '일본 민법전의 아버지'라고 불린다. 호즈미와 토미이와 달리 남작 작위를 받지 못한 것은 일찍 사망하여 그의 공적이 세상에 충분히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일본의 법학자 중 유일하게 단독으로 우표(문화인 시리즈)에 등장하여 그 공로를 높이 평가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