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소노베 이츠오**(園部逸夫소노베 이츠오일본어, 1929년 4월 1일 ~ 2024년 9월 13일)는 일본의 법학자, 변호사, 그리고 전 최고재판소 재판관이다. 전문 분야는 행정법으로, 교토대학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일본의 사법 체계와 사회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외국인 지방 참정권 문제와 황실 전범 논의에서 주목할 만한 입장을 보였다.
소노베는 1989년부터 1999년까지 최고재판소 재판관으로 재임하며 헤이세이 시대 최초의 최고재판소 재판관이 되었다. 그의 재임 중 가장 논란이 되었던 사건 중 하나는 1995년 외국인 지방 참정권에 대한 최고재판소 판결이었다. 이 판결에서 소노베는 '방론'으로 불리는 부분을 통해 영주 외국인에게 지방 참정권을 부여하는 것이 헌법상 금지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으나, 후일 이 부분의 법적 성격과 자신의 진의에 대해 "정치적 고려"가 있었다는 발언을 해 큰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퇴임 후에는 변호사 활동과 함께 고이즈미 내각 시기 황실전범에 관한 유식자회의 좌장 대리로 여성 천황·여계 천황 용인 보고서 작성에 참여하는 등 일본의 중요한 사회적, 법적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여했다. 그의 이러한 활동은 일본 사회의 변화와 소수자 권리, 그리고 황실 제도의 미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2. 생애와 배경
이츠오 소노베는 그의 어린 시절부터 학업, 그리고 초기 법조인 및 학자로서의 경력을 통해 일본 법조계와 학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
2.1. 어린 시절과 교육
소노베 이츠오는 1929년 4월 1일, 일본 통치 시대 조선에서 태어났다. 그의 조부는 재판관 서기로서 조선으로 건너왔으며, 그의 본적은 기후현 모토스시이다. 이름 '이츠오'는 아버지가 독일 유학 중 그가 태어났기 때문에 지어졌다. 그의 아버지 소노베 사토시 또한 행정법학자였다. 1936년, 아버지가 게이조 법학 전문학교를 거쳐 타이베이 제국대학 교수로 부임하면서 가족은 타이베이시로 이주했다.
그는 구제 타이베이 제1중학교와 구제 타이베이 고등학교를 거쳐 교육받았으며, 태평양 전쟁 종전 후 일본 본토로 귀환했다. 이후 가나자와시의 구제 제4고등학교를 거쳐 교토대학교 법학부를 졸업했다.
특히, 타이베이 고등학교 입학 직전인 1945년 3월 20일, 17세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경비 소집으로 제국 육군 제10방면군에 이등병으로 입대했다. 같은 해 5월 31일의 타이베이 대공습을 겪었으나, 눈에 띄는 상륙전은 경험하지 않은 채 종전으로 제대했다. 그는 훗날 17세 미만 소집에 본인의 지원 절차가 필요했지만 그 기억이 없으며, 재판관이 된 후 '경비 소집'의 법적 근거를 조사했지만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2.2. 학술 및 초기 법조인 경력
소노베 이츠오의 법학 전문 분야는 아버지와 동일한 행정법이었다. 그는 스가이 슈이치의 지도를 받으며 학업에 매진했다. 교토대학교 법학부 졸업 후, 1954년 동 대학 법학부 조교로 임명되었고, 1956년에는 조교수로 승진했다. 1959년부터는 컬럼비아 대학교 법학대학원으로 유학을 떠나 선진 법학을 연구했다. 귀국 후 1967년, 학위 논문 『행정절차의 법리』로 교토대학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학술 활동과 병행하여 법조인 경력도 쌓았다. 1970년 도쿄 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으며, 이는 사법시험 및 사법연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임관한 몇 안 되는 재판관 중 한 명이었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1975년에는 도쿄 고등법원 판사, 이어서 마에바시 지방법원 판사로 취임했다. 1978년에는 최고재판소 재판소 조사관으로 활동했고, 1981년에는 최고재판소 상석 조사관(행정 담당)을 거쳤다. 1983년부터는 다시 도쿄 지방법원 부총괄 판사를 역임했다.
2.3. 대학교수 활동
법조인 경력 외에도 소노베 이츠오는 대학교수로서 법학 교육에 기여했다. 1985년에는 쓰쿠바 대학교 사회과학계 교수로 전직했으며, 이듬해에는 동 대학 제1학군장에 취임했다. 1987년에는 세이케이 대학교 법학부 교수로 자리를 옮겨 법학 교육자로서의 활동을 이어갔다.
3. 최고재판소 판사 재임
소노베 이츠오는 일본 사법부의 최고 기관인 최고재판소의 재판관으로 재임하며 여러 중요한 판결에 참여했다.
3.1. 임명과 재임 기간
소노베 이츠오는 1989년 9월 21일 최고재판소 재판관으로 취임했다. 그는 일본의 연호가 헤이세이로 바뀐 이후 최초로 임명된 최고재판소 재판관이자, 쇼와 시대 출생자 중 최초로 최고재판소 재판관이 되었다는 상징성을 지닌다. 1990년 2월 18일 실시된 최고재판소 재판관 국민 심사에서 그는 파면 찬성 6,882,349표, 파면 찬성률 11.48%로 신임되었다. 이후 1999년 3월 31일, 정년 퇴임했다.
4. 퇴임 후 활동
최고재판소 판사 퇴임 후에도 소노베 이츠오는 다양한 법률 및 공적 활동을 통해 일본 사회에 기여했다.
4.1. 변호사 및 자문 활동
1999년 3월 31일 최고재판소 판사에서 정년 퇴임한 직후인 1999년 4월, 소노베 이츠오는 변호사 등록을 마쳤다. 같은 해 6월에는 스미토모 상사 주식회사의 감사역으로 취임하여 기업의 감사 업무를 담당했다. 2001년 9월에는 외무성 참여(감찰사찰 담당)로 취임하며 외교 부문에서도 활동했다. 2009년부터는 도라노몬 법률경제사무소 객원 변호사로 활동했고, 2014년 7월 1일부터는 나고야 종합 법률사무소 고문으로 활동하며 변호사로서의 폭넓은 경험을 이어갔다.
4.2. 황실 전범 논의 참여
소노베 이츠오는 일본 황실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논의에 깊이 관여했다. 2004년 12월, 고이즈미 내각 시기 설치된 '황실전범에 관한 유식자회의'의 좌장 대리에 취임했다. 이 회의는 일본 황실의 안정적인 계승을 위해 여성 천황과 여계 천황 허용 여부를 검토하는 자리였다. 소노베는 이듬해 2005년 11월, 여성 천황 및 여계 천황을 용인하는 내용의 보고서 작성에 참여했다.
이후 노다 내각 시기인 2012년 1월에는 '여성 미야케(궁가)' 검토 담당 내각 관방 참여로 활동하며 황실 제도 개혁 논의에 지속적으로 기여했다. 그러나 만년인 2019년에는 "본래라면 아이코 천황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제하면서도 "지금 여성 천황 논의를 꺼내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아이코 천황으로 하는 것은 어렵다"고 발언하며, 여성 천황을 실현할 경우 그 배우자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다소 신중한 견해를 내비쳤다.
5. 외국인 지방 참정권 재판과 '방론' 논란
소노베 이츠오가 최고재판소 판사 재임 중 가장 큰 주목을 받았던 사안은 1995년 외국인 지방 참정권 관련 최고재판소 판결에서 이른바 '방론(傍論)'으로 불리는 부분에 대한 그의 해석과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었다.
5.1. 1995년 최고재판소 판결의 배경과 내용
1995년 2월 28일, 최고재판소 제3소법정은 외국인 지방 참정권에 대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에서 법정은 외국인의 지방 참정권에 대한 헌법적 판단을 제시했다. 판결 이유 중 특히 논란이 된 것은 '헌법은 법률로써 거주하는 지역의 지방공공단체와 특별히 긴밀한 관계를 가지게 된 정주 외국인에게 지방 참정권을 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는 제2단락 부분이었다.
외국인 참정권 부여 운동 진영 및 찬성론자들은 이 부분을 '최고재판소 판결의 방론'으로 간주하며 참정권 부여의 근거로 활용해왔다. 이 판결은 '부분적 허용설'을 적용한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판례는 '선례'로서의 무게를 가지며 이후 판결에 구속력과 영향을 미치지만, 방론은 그러한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소노베는 이 제2단락 부분이 통상적으로 '방론'으로 여겨져 온 것에 대해, 판결 판단을 위한 이유 설명에 불과하며 '방론'조차 아니라고 주장했다.
5.2. '방론' 해석에 대한 그의 견해
소노베 이츠오는 자신이 참여했던 1995년 최고재판소 판결의 '방론' 해석에 대해 여러 차례 입장을 밝혔다. 2001년 발표한 논문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세간에서는 (1)이 선례법리(stare decisis)이고 (2)가 방론(obiter dictum)으로 이해하거나, 반대로 (2)를 중시하는 경향도 있는 듯하지만, 정확히는 (3)이 선례법리이며, (1)과 (2)는 본 판결의 선례법리를 이끌어내기 위한 이유 설명에 불과하다. 판례는 이를 이익으로 원용하는 자나 비판하는 자의 해석에 의해 그 이론과 사정(射程)이 부정확하게 소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그는 또한 "일본 재판소의 판결에서는 판결 요지와 그 외의 부분을 나누어 구성하거나 이해하는 경우는 있지만, 선례법리와 방론으로 나누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는다. 최고재판소 판결에서는 나의 경험으로는 방론적 의견은 재판관의 개별 의견이나 조사관 해설에 양보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는 판결 이유의 일부를 '방론'으로 떼어내어 판결(외국인에게 참정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무시하고 거론하는 행위를 비판한 것이다.
그러나 이 제2단락 부분을 '방론'으로 논하는 법학 논문은 다수 존재하며, 다른 재판의 최고재판소 판결(최고재판소 2005년 1월 26일 판결)의 조사관 해설에서도 이 판례의 '부분적 허용설' 부분이 '방론'으로 언급되기도 했다. 2010년 3월 5일에는 당시 내각부 특명 담당 대신이었던 에다노 유키오 (변호사 자격 보유)도 "방론이라 할지라도 최고재판소의 견해"라고 발언하여 소노베의 주장을 반박했다.
2007년 논문에서는 소노베가 판결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했다.
- 첫째: 헌법 제93조는 재류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보장한 것이 아니다.
- 둘째: 재류 외국인 중 영주자로서 거주하는 지역의 지방공공단체와 특별히 긴밀한 관계를 가지게 된 자에 대해 선거권을 부여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헌법상 금지되지 않지만, 이는 국가의 입법 정책에 관한 문제이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해서 위헌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 셋째: 선거권을 일본 국민인 주민에게 한정한 지방자치법 제11조, 제18조, 공직선거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은 위헌이 아니다.
그는 이 중 세 번째 부분이 판례이며, 첫 번째와 두 번째는 판례의 선례법리를 도출하기 위한 이유 설명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첫째, 둘째 모두 재판관 전원 일치의 이유이지만, 선례법리가 아니다. 첫째를 선례법리로 보거나 둘째를 방론 또는 소수의견으로 보거나, 혹은 둘째를 중시하는 것은 주관적인 비평에 불과하며, 판례 평가라는 점에서는 법의 세계에서 벗어난 속론(俗論)이다"라고 비판했다.
5.3. 언론 인터뷰 및 '정치적 고려' 발언
소노베 이츠오는 1999년 아사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방론'으로 불리는 판결 이유 제2항을 포함시킨 동기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일본이 과거 식민 지배를 했고 차별했던 사람들이 지금도 차별받고 있는 상황이 있다"고 설명하며, 일본군 군인·군속으로서 전지에서 사상한 대만 주민과 그 유족이 국가에 보상을 요구한 재판의 판결을 참조했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대만 유족 보상 청구 재판 판결에서 '일본 국적을 가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가 구호법이나 연금법상 보상을 받을 수 없어도 법 아래 평등을 보장한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어떠한 조치를 강구할지는 입법 정책의 문제이다'라고 기재된 부분에 대해 "결론에는 찬성했지만, 자신의 경험으로 인해 가슴 아픈 부분이었다"고 술회했다.
그는 1995년 최고재판소 판결에서 "국적 조항 적용 결과 발생하는 상태가 법 아래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차별임은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 "근본적인 해결은 국정 관여자의 한층 더한 노력에 기대할 수밖에 없다"고 쓸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생각'이 참정권 재판 판결에도 반영되어, 소위 '방론'으로 불리는 '지방공공단체장이나 의원 선거에서 정주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상 금지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나아가 "재일 한국인 중에는 전쟁 중에 강제연행되어 돌아가고 싶어도 조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이 많다. '귀화하면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강제로 일본으로 끌려온 사람들에게는 가혹한 말이다. 국회에서도 재일 한국인에게 지방 참정권을 부여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드디어 이 문제를 천천히 인식할 시간이 생겼다는 생각이 든다"고 동기를 설명했다. 또한 "재판소로서는 이미 정부 간 합의로 결정된 보상 문제를 뒤집을 정도로 적극적인 정책 결정을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방론으로 정부나 입법에 의한 기민한 대응에 대한 기대를 언급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2010년 2월 19일 산케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는 '방론'으로 불리는 판결 이유 제2항의 판단에 대해 "한국인이라도 조국을 떠나 일본인과 함께 생활하고, 말도 배우고 세금도 내고 있다. 어떤 특정 지역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영주자에게는 매우 제한적으로 선거권을 주어도 나쁘지 않다. 지방 자치의 본지에 비추어 전혀 헌법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판단이다"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그는 "한국이나 조선에서 강제 연행해온 사람들의 원한과 고통이 매우 심했던 시대였다. 달래는 의미가 있었다. 일본 최고재판소가 한국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해지면 곤란하다. 그 점에서는 정치적 배려가 있었다"고 발언하여 논란이 되었다. 이 발언에 대해 당시 에다노 유키오 행정쇄신 담당 대신은 "최고재판관은 법과 사실과 양심에 근거하여 판결하는 것이지, 정치적 배려에 근거하여 판결하는 것은 최고재판관으로서 있을 수 없는 행위이다"라고 비판했다.
소노베는 이 인터뷰에서 "확실히 재일 한국인이라고는 쓰지 않았지만, 최고재판소 판결에서 그렇게 말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매우 한정된, 역사적으로 인간의 원한이 담긴 부분, 그곳에 빛을 비추세요, 라는 것을 판결 이유에서 말했다. 설령 그렇다 해도,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여 그곳에서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이야기다. 그곳은 정말 제한적으로 두어야 한다", "헌법의 지방 자치 본지에 따라 특정 지역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영주자에게 매우 제한적으로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른바 '방론'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본래 의견은 아니었다. 붙이지 않아도 좋았을지도 모른다. 그런 의미에서 중심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단 붙어 있다. 그것을 방론이라고 부르든 말든 간에, (1)과 (3)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2) 같은 것은 없어도 좋지만, (2)를 붙이려고 한 데에는 모두 나름의 생각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장래의 판결 재검토에 대해서는 "최고재판소 대법정에서 판결을 재검토할 수도 있다. 시대가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판결이 금과옥조로 일절 움직일 수 없다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때그때의 최고재판소가 일본 국민의 풍조를 충분히 고려하여 재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법안(특별영주자뿐만 아니라 일반 영주자에게도 지방 참정권 부여를 대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주하여 10년, 20년 살았다고 해서 곧바로 선거권을 준다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판결이란 무서운 것이어서,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지만 멋대로 사람들에게 움직여진다", "선거권을 즉시 부여하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또한 "이 방론을 장래, 이 정치적 상황에서 영주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매우 한정된, 역사적 상황 하에서 인정해야 한다. 만약 광범위하게 개방한다면 끝장이다"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의원 입법이 아닌 정부가 법안을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 없다. 이것은 국책이자 외교 문제이며, 국제 문제이기도 하다"고 단언했다.
6. 주요 저작
이츠오 소노베는 행정법 분야를 중심으로 다수의 학술 서적과 논문을 저술했다.
- 『행정절차의 법리』 유히카쿠, 1969년
- 『현대 행정법의 전망』 니혼 효론샤, 1969년
- 『공무원 노사관계법의 전개: 미국과 캐나다의 현황』(구와바라 마사히로 공저) 유신도, 1973년
- 『현대 행정과 행정 소송』 행정쟁송연구총서 고분도, 1987년
- 『재판 행정법 강화』 니혼 효론샤, 1988년
- 『옴부즈맨 법』 행정법연구총서 고분도, 1989년, 증보판 1992년. 신판 (에다네 시게루 공저), 1997년
- 『일본의 행정법』(스가이 슈이치 공저) 교세이, 1999년
- 『21세기의 사법계에 고함! 사법의 근미래』(야마시타 가오루, 마에다 마사히데 공저) 교세이, 2000년
- 『최고재판소 10년: 내가 보고 생각한 것』 유히카쿠, 2001년
- 『황실법 개론: 황실 제도의 법리와 운용』 다이이치 호키, 2002년, 신장 복간 2016년
- 『황실 제도를 생각하다』 주오코론신샤, 2007년
- 『황실법 입문』 치쿠마 쇼보 『치쿠마 신서』, 2020년. 전자책도 출간
그를 기념하는 논문집으로는 『헌법 재판과 행정 소송: 소노베 이츠오 선생 고희 기념』(사토 코지, 기요나가 케이지 편, 유히카쿠, 1999년)과 『소노베 이츠오 오럴 히스토리: 타테 사회를 요코로 살다』(미쿠리야 다카시, 마에다 마사히데, 다마이 가쓰야, 가리베 나오 외 공저, 호리쓰분카샤, 2013년)가 있다.
7. 기타 공직 및 영예
소노베 이츠오는 최고재판소 판사 외에도 다양한 공적 및 민간 직책을 역임했으며, 그 공로를 인정받아 국가로부터 영예를 수여받았다.
7.1. 기타 직책
그는 다음과 같은 공적 및 민간 직책을 역임하며 사회 각 분야에 기여했다.
- 공익재단법인 통풍 재단 이사
- 재단법인 타이완 협회 회장
- 공익재단법인 센가 법조 육영회 부이사장
- 일본 료카 진흥회 회장
7.2. 영예
2001년 11월, 소노베 이츠오는 일본 정부로부터 훈일등 서보장을 수훈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는 그의 평생에 걸친 법조계와 사회에 대한 공헌을 인정받은 것이다.
8. 죽음
소노베 이츠오는 2024년 9월 13일 95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사망 당일부로 그의 공로를 기려 정3위의 위계가 추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