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레나토 테레소 안토니오 코로나(Renato Tereso Antonio Coronado Corona, 1948년 10월 15일 ~ 2016년 4월 29일)는 필리핀의 법관으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제23대 필리핀 대법원장을 역임했다. 그는 이전에도 글로리아 마카파갈 아로요 대통령에 의해 2002년 4월 9일 대법원 부대법관으로 임명되었으며, 피델 V. 라모스와 글로리아 마카파갈 아로요 전 대통령 재임 시절에는 법학 교수, 개인 변호사, 그리고 필리핀 내각 구성원으로 활동했다.
코로나 대법원장 재임 중이던 2011년 11월, 대법원은 아그라리아 개혁법에 따라 하치엔다 루이시타 토지 분배를 지지하고 1989년에 체결된 주식 분배 옵션(SDO) 계약을 취소하는 중요한 판결을 내렸다. 2012년 5월, 코로나는 헌법이 요구하는 재산 공개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탄핵 및 유죄 판결을 받아 파면되었다. 이는 필리핀 정부 고위 관료가 탄핵으로 해임된 첫 사례이다.
2. 배경
2.1. 출생 및 가족
레나토 테레소 안토니오 코로나(Renato Tereso Antonio Coronado Corona)는 1948년 10월 15일 필리핀 마닐라 산타 아나의 로페즈 클리닉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 후안 M. 코로나(Juan M. Corona)는 바탕가스주 타나우안 출신의 변호사였으며, 어머니 유지니아 옹카핀 코로나도(Eugenia Ongcapin Coronado)는 산토 토마스 대학교 회계학과를 수마 쿰 라우데(최우등)로 졸업한 마닐라 산타 크루즈 출신이었다. 그는 크리스티나 바사 로코(Cristina Basa Roco)와 결혼하여 세 자녀와 여섯 손주를 두었다.
3. 학력
3.1. 초기 교육 및 법학 학위
코로나는 1962년 아테네오 데 마닐라 대학교 초등학교를, 1966년에는 고등학교를 금메달 수상과 함께 졸업했다. 1970년에는 같은 대학에서 문학사 학위를 우등으로 취득했으며, 당시 대학 학생 신문인 The GUIDON더 가이돈영어의 편집장이었다. 1974년에는 아테네오 법학대학원에서 법학사 학위를 마쳤고, 필리핀 변호사 시험에서 1,965명의 응시자 중 25위를 차지하며 84.6%의 성적으로 합격했다. 법학 공부를 마친 후에는 아테네오 전문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3.2. 대학원 학위 및 논란
1981년, 코로나는 하버드 로스쿨의 법학 석사(LL.M.) 과정에 합격하여 1982년에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해외 투자 정책 및 기업과 금융 기관 규제에 중점을 두었다. 이후 산토 토마스 대학교에서 민법 박사 학위를 수마 쿰 라우데(최우등)로 취득했으며, 졸업생 대표로 연설을 했다.
그러나 2011년 12월 22일, 온라인 매체 Rappler래플러영어의 마리테스 당길란 비투그(Marites Dañguilan Vitug)는 산토 토마스 대학교가 코로나에게 민법 박사 학위를 수여하고 우등 자격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규칙을 위반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발표했다. 비투그는 코로나가 박사 학위 취득에 필요한 논문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박사 과정에 허용된 기간을 초과하여 공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산토 토마스 대학교 대학원은 코로나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규칙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부인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학원은 코로나가 박사 학위 취득에 필요한 모든 필수 과목을 등록하고, 수업에 참석했으며, 이를 통과했고, 공개 강연에서 "학술 논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또한, 1611년에 설립된 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인 산토 토마스 대학교는 필리핀 고등교육위원회로부터 "자율 고등 교육 기관"으로 선언되었으므로, 자체적인 품질 및 우수성 기준을 설정하고 적절한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제도적 학문적 자유"를 누린다고 덧붙였다. 대학원은 코로나의 재학 기간 및 학위 취득 관련 문제는 대학의 제도적 학문적 자유에 속하므로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산토 토마스 대학교는 또한 비투그가 코로나 및 대법원과 갈등을 겪은 적이 있음을 언급하며 기사의 객관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비투그는 Rogue로그영어 및 Newsbreak뉴스브레이크영어에 기고한 기사에서 안토니오 카르피오(Antonio Carpio) 부대법관의 대법원장직 도전을 지지한 바 있다.
4. 경력
4.1. 법조계 및 행정부 경력
코로나는 변호사, 법학 교수로서 활동했으며, 피델 V. 라모스와 글로리아 마카파갈 아로요 전 대통령 재임 시절에는 내각 구성원으로도 일했다. 그는 아테네오 데 마닐라 대학교 법학대학원에서 법학 교수로 재직했다.
4.2. 대법관 임명
코로나는 2002년 4월 9일 글로리아 마카파갈 아로요 대통령에 의해 필리핀 대법원 부대법관으로 임명되었다.
4.3. 대법원장 임명
2010년 5월 12일, 2010년 필리핀 총선 이틀 후이자 글로리아 마카파갈 아로요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기 한 달 전, 코로나는 정년 퇴임한 레이나토 푸노의 뒤를 이어 제23대 필리핀 대법원장으로 임명되었다.

그의 임명은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베니그노 아키노 3세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아키노는 선거 기간 중 대통령 임명을 금지하는 규정이 오직 행정부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잘못 인용하며 코로나의 임명을 비판했다.
5. 대법원장 재임 기간 주요 활동
5.1. 헌법상 임명 근거
필리핀 헌법 제7조는 "행정부"에 관한 조항으로, 행정부에만 적용된다. 반면 필리핀 헌법 제8조는 "사법부"에 관한 조항이다. 따라서 사법부 임명에 대한 금지 조항이 있다면 제8조에 명시되어야 하지만, 필리핀 헌법 제8조에는 선거 기간 중 대통령의 사법부 임명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
대법원은 데 카스트로 대 JBC(de Castro v. JBC) 판결에서 선거 기간 중 대통령의 임명 금지 조항이 대법원 임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제정자들이 제7조 제15항에 포함된 금지 조항을 대법관 임명에까지 확대할 의도였다면 명시적으로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제정자들은 제7조 제15항에 명시된 금지 조항이 제8조 자체, 아마도 제8조 제4항 (1)에도 동등하게 적용된다고 쉽게 그리고 확실히 명시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한 명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다음 대통령 선거 두 달 이내에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대법관에게는 적용되지 않음을 보여줄 뿐이다."
대법원은 또한 제7조 제15항이 사법부의 다른 모든 임명에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헌법의 사법부 조항에 따라 "제8조 제4항 (1) 및 제9항은 대통령에게 공석 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대법원 공석을 채우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 헌법에 따라 JBC(사법 및 변호사 위원회)는 대통령이 공석 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그들 중 한 명을 임명할 수 있도록 대법원 공석을 채울 후보자 명단을 대통령에게 제출하는 것이 의무적이다." 대통령은 "피할 수 없는 퇴임으로 발생한 공석을 90일 이내에 채워야 하는 헌법상의 필수적인 의무"를 지녔다고 판결했다.
5.2. 하치엔다 루이시타 사건
하치엔다 루이시타는 타를락주 타를락 시티, 라 파스, 콘셉시온에 걸쳐 11개 마을을 포함하는 6453 ha 규모의 사탕수수 농장으로, 코후앙코(Cojuangco) 가문이 소유한 센트럴 아수카레라 데 타를락(Central Azucarera de Tarlac)의 농지 일부였다.
1988년, 코후앙코 가문의 일원이었던 당시 대통령 코라손 아키노는 토지 대신 주식 배분을 허용하는 공화국법 제6657호, 즉 종합 농지개혁법을 승인했다. 이는 종합 농지개혁 프로그램(CARP)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다. CARP의 조항 중 하나는 주식 분배 옵션(SDO)을 제공하여, 실제 토지 대신 농장의 주식을 농장 노동자들에게 분배함으로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했다. 코후앙코 가문은 이 옵션을 활용하여 가족의 타를락 개발 회사(TADECO)가 하치엔다 루이시타 주식회사(HLI)를 설립했다.
이듬해, 주식 분배 옵션(SDO)에 대한 두 차례의 국민투표가 실시되었는데, 일부 농장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강제로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약 4915 ha의 토지가 주식으로 전환되었고, TADECO가 67%, 1989년 마스터 리스트에 있던 농장 노동자들이 33%를 소유하게 되었다. 2003년, 약 5,000명의 농장 노동자들이 SDO의 취소와 토지 분배를 요구하는 추가 청원을 제기했다.
2004년 11월, 농민들은 대규모 해고에 반대하고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다. 그러나 당시 노동부 장관 파트리시아 산토 토마스에 의해 경찰이 투입되어 해산되었고, 이 과정에서 7명이 사망하고 133명이 구금되었다. 이 사건은 하치엔다 루이시타 학살로 알려지게 되었다.
2005년, 농지개혁부(DAR)는 SDO 취소를 권고했다. 12월에는 대통령 농지개혁위원회(PARC)가 결의안 제2005-32-01호를 발표하여 TADECO/HLI의 SDO 계획을 철회/취소하고 SDO 대상 토지를 CARP의 강제 적용 범위에 포함시켰다.
2011년 7월 5일, 당시 코로나 대법원장이 이끄는 대법원은 농지개혁부와 PARC의 결정을 지지하며, 1988년 종합 농지개혁 프로그램(CARP)에 따라 토지 분배 대신 1989년 주식 분배 옵션을 취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또한 각 농장 노동자에게 토지 또는 주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2011년 11월, 56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에서 코로나를 포함한 14명의 대법관 전원은 전원합의체 투표를 통해 2005년 12월 대통령 농지개혁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하치엔다 루이시타 주식회사(HLI)가 논란이 된 토지를 원래의 6,296명의 농민 수혜자들에게 분배해야 한다는 데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대법원은 또한 HLI가 이전에 확보했던 임시 금지 명령(TRO)도 해제했다.
6. 탄핵 및 파면
6.1. 탄핵 절차 개시
2011년 12월 12일, 필리핀 하원 의원 285명 중 188명이 코로나에 대한 탄핵 소추안에 서명했다. 1987년 헌법에 따라 하원 전체 의원 수의 3분의 1, 즉 95명의 서명만으로도 탄핵이 가능했으므로, 소추안은 재판을 위해 필리핀 상원으로 보내졌다.
6.2. 탄핵 사유 및 변론
코로나는 자신에 대한 탄핵 사건이 당시 베니그노 아키노 3세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적대자들을 박해하려는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했다. 코로나는 아테네오 법학대학원의 유스티시아 룸(Justicia Room) 축복식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 모든 추잡한 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치에 관한 것이었다. ... 이것은 하치엔다 루이시타에 관한 것이다. 대통령 가족이 정부로부터 단순히 빌린 토지에 대해 100.00 억 PHP의 보상을 원한다는 것, 그리고 말라카냥궁의 세입자(대통령)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리도록 대법원 법관들을 위협하고 냉각 효과를 주려는 필요성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코로나는 대법원이 코후앙코-아키노 가문의 하치엔다 루이시타 사건에 대한 구두 변론을 자신이 대법원장이 된 후인 2010년 8월에 들었고, 코후앙코-아키노 가문에 불리한 획기적인 판결을 탄핵 소추안이 제출되기 한 달 전인 2011년 11월에 내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필리핀 외환 예금법(공화국법 제6426호)에 따라 외화 예금은 비밀이 보장되므로 240.00 만 USD를 공개할 필요가 없었으며, 페소 계좌는 혼합된 자금이라고 주장했다. 코로나는 아키노가 자신에게 적대감을 보인 사건들을 지적했다. 2011년 12월, 당시 아키노 대통령은 법무부가 주최한 제1차 전국 형사 사법 정상 회의에서 코로나를 질책하고 대법원을 맹비난했다. 이 행사 후 대법원은 "대통령이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은 특권이지만, 특히 '협력과 조화'를 증진하기 위한 행사에서 그러한 행동은 매우 불안하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행정부가 사법부와 의견이 다른 것은 전혀 특이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최고 행정 책임자가 공개적으로 ... 그리고 그들의 면전에서 법원의 독립적인 행동을 비난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아키노는 마카티 비즈니스 클럽 30주년 기념 행사에서도 코로나를 공격했다. 2012년 2월, 주 창립 33주년 및 도냐 아우로라 아라곤-케손(Doña Aurora Aragon-Quezon) 탄생 124주년 기념 행사에서 아키노는 "코로나의 탄핵 재판 판사 중 한 명인 에드가르도 앙가라(Edgardo Angara) 상원의원이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앉아 있는 동안에도 코로나에 대한 공격을 강화했다."
코로나의 지지자들은 재판 중 표지판을 들고 대법원에 참석하여 그와 연대감을 보였다.
6.3. 상원 재판 및 유죄 판결
2012년 5월 29일, 코로나는 자산, 부채, 순자산 명세서(SALN)를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 그에게 제기된 탄핵 소추안 제2조 위반으로 상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3명의 상원의원 중 20명이 유죄 평결에 투표했다. 코로나를 유죄 판결하고 해임하기 위해서는 초다수인 16표가 필요했다. 코로나는 이에 대해 "추악한 정치가 승리했다"며 자신의 "양심은 깨끗하다"고 선언했다. 이는 필리핀 고위 관료가 탄핵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첫 사례였다.
6.4. 유죄 판결 관련 의혹
2013년 9월 25일 특권 연설에서, 코로나 탄핵 소추안 제2조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린 상원의원 중 한 명인 징고이 에스트라다(Jinggoy Estrada)는 봉봉 마르코스(Bongbong Marcos), 조커 아로요(Joker Arroyo), 미리암 데펜서-산티아고(Miriam Defensor-Santiago)를 제외한 모든 상원의원에게 각각 5000.00 만 PHP가 지급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중에 이를 뇌물이 아닌 "요청"이었다고 해명했다. 여러 아키노 지지 상원의원들은 나중에 5000.00 만 PHP가 지급된 것은 사실이지만, 코로나의 유죄 평결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2014년 1월 20일, 당시 상원의원 봉 레빌라(Bong Revilla)는 당시 아키노 대통령과 여러 동맹들이 자신에게 대법원장에게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개인적으로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레빌라는 당시 교통통신부 장관이자 아키노의 측근으로 알려진 마르 록사스(Mar Roxas)가 자신을 데리러 와서 아키노의 거처로 데려갔다고 회상했다. 레빌라는 록사스가 왜 코로나가 탄핵되어야 하는지 설명했다고 회고했다. 레빌라는 아키노가 자신에게 "친구여, 나를 위해 부탁 하나 들어주게. (코로나는) 탄핵되어야 하네"라고 간청했다고 인용했다. 대통령 대변인은 대통령이 레빌라 및 다른 상원의원들을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아키노가 그들에게 코로나의 유죄 평결에 투표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은 부인했다. 그러나 말라카냥궁은 아키노 대통령이 상원의원-판사들을 개인적으로 만난 것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언급을 거부했다.
7. 대법원 퇴임 이후
7.1. 사후 법적 절차
2016년 6월, 산디간바얀 제3부는 코로나 사망 후 계류 중이던 형사 사건들을 기각했다.
2022년 11월 3일, 산디간바얀은 코로나와 그의 상속인, 수탁자, 양수인, 양도인 및 승계인에 대한 마지막 사건을 기각했다. 이는 그들이 "문제의 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충분한 소득을 가지고 있음을 적절하게 증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산디간바얀은 "피고인들이 모두 매우 유복한 가정 출신이며, 코로나 대법원장은 대법원에 임명되기 전에도 막대한 비용을 감당할 재정적 능력이 있었고 가족과 함께 매우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다는 점이 논란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 대법원장은 성공적인 변호사였으며, "민간 부문과의 교류는 사설 은행 및 세무 컨설팅 기관에서 맡았던 직책, 그리고 아테네오 데 마닐라 대학교 법학대학원의 법학 교수직에서 알 수 있듯이 수익성이 좋았다"고 법원은 밝혔다. 법원은 또한 검찰이 제시한 계산은 코로나의 소득만 합산했을 뿐, 10년 동안 발생한 머니 마켓 투자 및 상당한 이자 소득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법원은 판결문 말미에 "미래를 위해, 대법원이 인 레: 마리아 크리스티나 로코 코로나(In Re: Ma. Cristina Roco Corona)에서 강조했듯이, SALN(자산, 부채, 순자산 명세서)은 대중의 투명성을 위한 도구이며 결코 정치적 복수를 위한 무기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2023년 1월 30일, 산디간바얀의 해당 판결은 최종 확정되었다.
8. 사망
코로나는 2016년 4월 29일 오전 1시 48분, 파시그의 더 메디컬 시티 병원에서 심장마비 합병증으로 67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그는 또한 신장 질환과 당뇨병을 앓고 있었다.
9. 주요 판결
코로나 대법원장 재임 기간 동안 그가 작성했거나 소수 의견을 냈던 중요한 법률 판결들은 다음과 같다.
- 이슬람 다와 위원회 대 행정 비서실 (2003) - 필리핀 정부가 할랄 인증을 발행하는 독점적 권한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
- 공화국 대 산디간바얀 (2003) -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가족의 스위스 자산 몰수에 대한 판결
- 프란시스코 대 하원 (2003) - 별도 의견 - 힐라리오 다비데 주니어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결의안에 대한 의견
- 우이 대 PHELA 트레이딩 (2005) -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판결
- 타룩 대 데 라 크루스 (2005) - 종교적 파문에 대한 이의 제기에 대한 법원의 관할권에 대한 판결
- 네이페스 대 항소법원 (2005) - 재판 법원 결정에 대한 항소 기간에 대한 판결
- 람비노 대 COMELEC (2006) - 반대 의견 - 국민 발의를 통한 필리핀 헌법 개정 방식에 대한 의견